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26. 조담소 문지영 변호사 출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이미지
1

1.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유흥업소에서 일한다고 해서 부정행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 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문자 메시 지를 주고 받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성관계까지 가졌다면 이 는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연자는 정 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손배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 유흥업소 직원이, 업무의 일환으로 사연자분의 남편을 대했을 뿐이라고 말한다면?

보통 상간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유흥업소 종업원이기 때문에 업 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것에 불과하지 교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흥업소가 아닌 외부에서의 만남이나 성관계가 있었다면 이를 통상적인 부정행위와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습니다.

3

3. 위자료는 어떤 방식으로 책정될까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원고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등을 기초로 하여 정해집니다. 유흥업소 직 원이라고 하여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지는 않지만 만남이 지속적이 지 않고 일회성에 그친 경우라면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를 고려 해 볼 때 비교적 적은 금액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4

조인섭 Q2-1

5

사연자의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6

부정행위를 했다면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문지영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의 정도가 현저하고, 먼저 적극적으로 외부에서의 만남을 제안한 사정을 주장한다면 위자료 액수는 높아 질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 한 것은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유흥업소 직원이라는 점을 오히려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성적 관계를 유도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흥업소 종사자라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은 높게 인정될 수 있습 니다.

조인섭 Q3.

사연자분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는데...

7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8

만약 그 충격으로 유산 등을 하게 된다면,

9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10

문지영 (대답)

조인섭 Q4.

11

남편이 유흥업소에 자주 가는 게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핵심 정리

  • 문지영 혼인 기간 동안 유흥업소에 자주 출입하고 다수의 유흥업소 종사자 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연인관계에서나 있을 법한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주고 받았다면 비록 성관계에까지 이른 경우가 아니라고 하 더라도 이는 부부 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부정행위에 해당 합니다.
  • 또한 남편에게 유흥 업소에 자주 출입하는 습성이 있고, 이를 이유 로 자주 외박하여 가정에 소홀함으로써 결국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당연히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남편의 잦은 유흥업소의 출입으로 말미암아 혼인관계가 파 탄에 이른 사실이 입증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 고, 이 때 아내는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를 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위자료#상간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