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관련) 미성년자녀의 녹취록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6.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아이의 녹취록에는 ‘엄마가 나를 때렸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아이의 진술은 재판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더 이상 아이를 키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처럼 아동이 직접 본인 입으로 양육자에 대해 부정적인 진술 을 할 경우, 법관 심증 형성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 같다고 많 이들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언어 표현도 불완전하여, 일반적 인 성인의 관점에서 평가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인 지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소송 중 소송에서 유리하게 활용 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때 어린 아이의 진술은 어른들의 유도된 질문에 의해 왜곡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우리 법원은 아동에게 편향되고 유도적인 질문을 반복 하여 아동이 그 유도에 따라 대답하게 한 경우 그 진술에 신빙 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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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에서 아이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원은 아동의 나이와 언어능력, 아동이 진술하게 된 배경, 부모 일방의 유도 질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 아동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므로, 그 진술이 재판에 미칠 영향력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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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약에 실제로 양육자가 학대를 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제로 양육자가 아동을 학대한 정황이 있다면, 그건 양육자 결정에 있어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일 아이가 학대 사실을 진술하더라도 양육자에게 학대 정황이 전혀 없고 아동의 나이가 어리고 상대방이 유도 질문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그 아동 진술이 재판 결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맡았던 유사한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아동으로부터 유도된 학대 진술은 재판 결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4. 엄마, 아빠 중에서도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쪽이 양육자 지정을 받기 유리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연자 분 남편이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일방적으로 데려가신 것 같은데,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친권자, 양육자를 정하는 기본 원칙은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 과정에서 아이의 성별과 나이,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친밀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아이의 의사 등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별거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될 경우 소송 중에 아이를 키우고 있어야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체로 그렇지만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양육자 변경이 정당화되려면 현 양육자가 계속 양육하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원칙 때문에, 기존 양육상태를 변경시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양육환경의 변경은 자녀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수록 기존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의 1심 판결 결과처럼 아이를 무단으로 데려간 일방이 소송 내내 아이를 데리고 있었더라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비양육자가 다시 앙육자로 지정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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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학대할 경우, 어떤 조취를 취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상당히 핫했던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문동은 엄마가 자식에게 최대 악역으로 등장한 것처럼, 이름만 부모지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부모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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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친권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양육권과의 차이는?

여기서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갖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을 가진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친권상실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꼭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어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것도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구요.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면, 친권자가 없는 아동을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아이의 이해관계인이 후견인 선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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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친권자로부터 단기간 분리시키는 응급조치를 실시하거나, 폭행이 반복될

핵심 정리

  • 우려가 있으면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아동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보호 시설에서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 조치도 가능합니다.
  • 아동학대는 집안에서 이루어져 발견 자체도 어렵지만 관여하기 도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학대 정황을 발견하신 분은 ‘아니 겠지’라고 넘어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하여 아동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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