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2년 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가능한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7. 조담소 김혜은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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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하면,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협의하여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신청 가능한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하고 싶은데 조건 협의가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은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하는 것이므로 이혼 사유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관할법원에 협의이혼 확인신청을 함으로써 절차가 시작됩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일 경우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지정된 날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그 후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까운 구청 또는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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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상 이혼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원에 각자의 이야기를 제출하면 재판장이 이혼 사유가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적정하고, 아이는 누가 키우는 것이 좋은지 등을 판단해서 판결로 이혼을 시켜줍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중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에게 혼인생활 전반에 대해 묻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사조사 절차’와 당사자들 간 합의로 분쟁 종결을 시도하는 ‘조정절차’가 진행됩니다.

3. 사연자분은 전남편과 협의이혼을 했는데요, 이혼한 뒤에도, 이전에 결혼생활하면서 생긴 공황장애와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과 불안장애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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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만일 위자료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협의이혼을 하였다면, 이후에 다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협의이혼만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 아무런 논의가 없 었다면, 위자료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민법 제766조 1,2항) 그리고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재산분할 청구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 못하니, 꼭 해당 기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4. 그렇다면 사연자분은 이혼한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는 어렵겠지만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요?

이혼에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는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므로 그 액수에 제한이 없지만, 재판상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관이 법원에 제출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합니다. 이 때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가 전부 고려되므로, 결혼생활 중 상대방으로 인해 얼마나 어떻게 고통받았는지를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사연자분의 경우, 전남편과 결혼생활을 하면서 폭행을 당했는데 옆 가게 사장님이 신고를 해서 경찰서에 다녀오셨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핵심 정리

  • 이 사건의 경우 재혼한 남편과 혼인생활 중에 경찰 신고도 있었으니, 경찰 신고내역, 형사 사건 기록, 상해 사진,
  • 상해진단서 등의 제출로 먼저 상대방의 폭행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폭언을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상대방의 괴롭힘이 드러나는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 스트레스로 인해 공황장애까지 발병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겪고 계신 정신적 고통을 보여주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위자료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과거를 돌이켜보는 것이 힘드시더라도 증거들을 잘 준비하셔서 늦게나마 반드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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