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10. 조담소 김혜은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도박 중독, 이혼사유가 될까요?
법에서 정하는 이혼 사유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안과 같이 배우자의 도박 중독 정도가 가정을 위험에 빠트릴 정도로 심각하고, 그로 인해 부부간 서로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원도(대법원 91므559판결) “처가 자주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여 2차례에 걸쳐 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도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사를 돌보지 아니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은 배우자가 자신의 동의없이 진 빚도 대신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부부의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생활비로 지출한 것이라든지, 집을 구매하기 위해 받은 대출 등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지요.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나 배우자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처럼 일방의 동의 없이 생긴 것은, 빚을 진 당사자가 혼자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섰다거나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을 때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하므로, 배우자의 빚에 대해 함부로 보증서거나 잘못된 답변으로 연대책임을 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3. 가끔 보면, 채무 독촉을 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도 이혼이 성립될까요?
실제로는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 채무 독촉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신분을 서류로만 정리하는 위장 이혼이 이뤄지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제 이혼이 된 것이 맞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든 두 사람이 합의해서 이혼신고를 했으면 혼인 해소의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므로 이혼은 유효합니다.
4. 이렇게 이혼제도를 악용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위장 이혼 후 전과 다름없이 살아가더라도 더는 배우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고,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자격이 없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 변제를 피할 목적만으로 이혼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신중히 고민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 그래도 배우자가 진 빚에 대해서 벗어날 수는 있지 않을까요?
한편,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고 서류상으로 이혼할 경우, 재산을 넘긴 행위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긴 행위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해당 행위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합법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부부재산을 적절히 분할한다면,
핵심 정리
- 채무 독촉을 받는 중 이혼을 하더라도 사해행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