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에 대하여
친부모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녀의 성본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민법은 제781조 제6항 본문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성과 본의 변경허가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사람이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나 그 부모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가능한 의견청취서를 발송하여 그 회신을 받거나 진술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청구인과 사건본인 및 자녀와 성과 본이 같은 부모 등의 이해관계인을 심문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통상의 경우라면 일방 부모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성, 본 변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 본 변경이 청구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후견적 입장에서 그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 사이의 정서적 통합, 가족 구성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과 함께 성·본 변경으로 초래될 자녀 본인의 정체성 혼란,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관계 단절 등의 사정을 심리한 다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9. 12. 11. 자 2009스23 결정 참조),
핵심 정리
- 또한 성·본 변경으로 인하여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내지 혼란, 타인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이나 의구심 등을 일으키게 하여 사건본인의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 등의 불이익 등도 함께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16. 1. 26. 자 2014으4 결정 등 참조).
- 그러니 예외적으로 친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성본변경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