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1.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부부 당사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이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우리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 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즉,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다면, 이혼 사유를 포 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2.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이라면 서로 협심해서 함께 잘 살아가야 하며, 민법 826조 제1항에 의해 법률적으로도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의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 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판례에서,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이 인정 되는 경우, 위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로 보아 부부의 이혼을 허락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녀에 대해서만 폭력행위가 있지 아니 하고, 부부간에도 폭력행위나 기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학대만이 유일한 이혼 사유로 기재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우리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 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 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 외에도, 저희 사건과 같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하고 위협 하는 등의 행위는 정서적, 심리적 가혹행위, 즉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나 담배꽁초등을 방치한 집에서 1세의 아동 을 양육하고,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밖을 나가는 등의 행위는 방임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아동복지 법 상 정서적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당장 은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죄 선고는 실질 적으로 혼인을 파탄낸 원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4. 그밖에 자녀를 학대해서 문제 됐던 다른 구체적인 사례도 있는지?
2011년에는 어머니의 지나친 교육열로 학업성적이 좋지 못 한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구타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법원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 과 구타를 하며, 자녀교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자신의 교육방식을 탓한다는 이유로 아들 에게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시킨 점을 문제삼아, 아내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이혼에 따 른 위자료로 천만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또한, 2012년에도 자녀들 앞에서 남편이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 행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우울증과 적응장애 의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1, 2심에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이혼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셨 습니다.
- 5. 자녀들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이혼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써 우울증에 걸리게 하였고, 아내와 남편이 이로 인해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였기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