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1.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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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부 당사자가 아닌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네, 대부분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이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우리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 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즉,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다면, 이혼 사유를 포 괄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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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족이라면 서로 협심해서 함께 잘 살아가야 하며, 민법 826조 제1항에 의해 법률적으로도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의 유지를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 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러 판례에서,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이 인정 되는 경우, 위 민법 제 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로 보아 부부의 이혼을 허락한 케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자녀에 대해서만 폭력행위가 있지 아니 하고, 부부간에도 폭력행위나 기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 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녀에 대한 학대만이 유일한 이혼 사유로 기재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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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법에서는 아동학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죠?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 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 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 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신체적 폭력이나 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 외에도, 저희 사건과 같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폭언하고 위협 하는 등의 행위는 정서적, 심리적 가혹행위, 즉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나 담배꽁초등을 방치한 집에서 1세의 아동 을 양육하고, 어린 자녀를 집에 두고 밖을 나가는 등의 행위는 방임으로 아동복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이 아동복지 법 상 정서적 아동학대로 유죄선고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당장 은 이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유죄 선고는 실질 적으로 혼인을 파탄낸 원인에 해당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바,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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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밖에 자녀를 학대해서 문제 됐던 다른 구체적인 사례도 있는지?

2011년에는 어머니의 지나친 교육열로 학업성적이 좋지 못 한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구타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 법원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자녀에게 인격적 모독 과 구타를 하며, 자녀교육에 관해 다른 가치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자신의 교육방식을 탓한다는 이유로 아들 에게 어머니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갈등을 심화시킨 점을 문제삼아, 아내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이혼에 따 른 위자료로 천만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또한, 2012년에도 자녀들 앞에서 남편이 지속적으로 아내를 폭 행하고 폭언을 한 것으로 인하여 자녀들이 우울증과 적응장애 의 진단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재판상 이혼이 인정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1, 2심에서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이혼을 허용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셨 습니다.
  • 5. 자녀들 앞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여 이혼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경우에도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사연자분의 경우, 남편이 자녀를 지속적으로 괴롭힘으로써 우울증에 걸리게 하였고, 아내와 남편이 이로 인해 크게 다투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언을 하였기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반영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학대#이혼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