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회사에 부정행위를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3.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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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녀 소송 진행 가능 여부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연자분께서는 단순히 민사소송 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아, 이후 상간녀의 직장 앞에서 1인시위를 하거나 부정행위에 따른 상간녀 회사 내부에 징계를 내려달라고 신고할 의사까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2. 상간녀의 너무나도 당당한 태도에 더욱 큰 충격을 입으셨을 것이기에 사연자분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오히려 사연자분이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우리 형법 제 307조 제1 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 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알리면 이보다 더 세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상간녀가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 니다.

3. 사연자분이 순간적으로 분에 못 이겨서 상간녀의 명예를 훼손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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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런데,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사연자분께 무척 불리해 지는데요.

예를 들면 사연자분께서 정말로 명예훼손행위를 하거나 상간녀에 게 폭행을 가한다거나 하는 경우, 상대방측에서 오히려 형사고소 를 하고 손해배상을 반소 형식으로 청구하게 될 수 있는데, 사연 자분이 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고 결국 손해배상까지 해주면,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상간녀의 회사에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사실을 신고하는 게,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을 말한 거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죄가 되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운데요. 이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요?

2021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 307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하 셨습니다.

당 사건은 수의사 잘못으로 반려견이 실명 위기에 처하게 되자, 수의사의 실명과 병원의 잘못을 온라인에 올리려다 자칫 명예훼 손죄 처벌을 받을 우려로 헌법 소원을 낸 사건인데요.

헌재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지면 개인 병력이나 성적 지향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로, 표현의 자유보다는 개인의 명예, 인격권 보호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 중 어느것이 중요한지 에 대해서는 위 헌재 판결 이후에도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을 삭제하 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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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연자분이 상간녀의 가족에게 알려도 처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요건 을 충족해야 하는데, 배우자나 가족의 경우에 자신의 가족의 치 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전파가능성 이 없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들을 정도로 크게 말을 하거나, 기타 전파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게 되는 경우 위 에서 말씀 드린 명예훼손죄로 상대방이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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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연자분이 손해배상액을 받으려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소송 제기 전이나 또는 소송 중에도 상간녀가 손해배상을 안 해줄 의도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상간녀의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상 간녀의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상간녀의 주소지 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만일 해당 부동산이 상간녀 소유로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전세 보증금을 가압류하거나, 주로 사용하는 통장을 알고 있다면 예금 가압류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채권 가압류의 경우 에는 법원에 일부 금액을 공탁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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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연자분이 상간녀를 직접 만나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하는 녹취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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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분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우리 대법원에서 도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 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1237 판결)

핵심 정리

  • 또한 이 사건은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에서 상간녀가 남 편과 부정행위를 하는 내용이 잘 저장되어 있었는데, 남편이 이러 한 증거를 지우기 전에 해당 블랙박스의 증거 자료를 잘 확보하 셨습니다. 증거를 아주 잘 준비하신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 다.
  • 다만, 부정행위의 증거를 녹음 하겠다고 남편의 차량에 녹음기를 차량에 설치하거나 이를 통해 녹음물을 얻게 되는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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