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을 폭행하는 경우 불리한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4.5. 조담소 김예진 변호사 출연).

1. 부부만이 사용하는 침대에 상간남이 누워 있었다니, 사연자분이 받았을 충격이 어마어마 했겠습니다.

상간남을 폭행하는 경우 불리한지 여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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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하더라도, 폭행이 발생하면 사연자분에게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렇습니다. 만일 그 자리에서 상간남에 대한 폭력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사건이 더 커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상간남이 집 안까지 들어와 바람을 피는 것은 무척 잘못된 행 동이지만, 폭행을 하는 경우 자칫하면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 어서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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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분은 유책배우자인데,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청구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따르는데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무래도 소송이 계속되면 상대방이 이혼 쪽으로 마음을 돌릴 수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파탄주의가 추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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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탄주의란?

부부 중 누구의 잘못으로 파탄났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유책주의와 달리,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파탄주의를 실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이혼 후 전 배우자에게 부양 또는 이혼 수당을 지급하는 등 생계수단을 보장함으로써,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때 상대방의 생계를 보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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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하게 되면 사연자분께서 자녀분들을 양육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께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은 안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자녀분들의 양육자가 누가 적 합한지를 법원에서는 꼭 확인을 합니다. 만일 유책배우자가 주 양 육자였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유책배우자와 더 유대관계가 깊다면,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바람을 폈다는 이유 만으로 자녀를 기르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는 것 으로 보입니다.

만일 유책배우자가 자녀양육에 적합하지 않다면, 애착관계나 유책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 앞으로 자녀분 을 기를 양육 환경이나 혹 할머니나 할아버지 등 보조양육자가 있다면 이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자녀분이 어떻게 자 랄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여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 입니다.

5. 이혼할 때 자녀들이 부모 중 누구와 함께 살지 결정할 수 있지 않나요?

자녀들이 대여섯살의 어린 나이라면 법원이 직접 의사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일 자녀분들이

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 자녀분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양육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13세 이상이어야만 위 조사를 하는 건 아닌데요. 실무상 자녀의 뜻을 알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만 13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사조사관님들이 자녀가 앞으로 엄마나 아빠 중 누구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지 그 의사를 확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 방법은 전화를 통해서나 직접 만나서 물어보는 방법 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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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도 해주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바람을 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에 대해 많이 분노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반영되는 것이고,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의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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