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3.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기도 전에 혼인관계가 판탄이 됐습니다.

이럴 때, 상대방에게 결혼식 비용이나 혼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단시간에 혼인이 파탄되면 결혼식을 올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판례는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결혼식에 소요된 비용은 무용의 지출이 되므로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가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으로 금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이 혼수로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를 구입하신거라서 꽤 큰 금액이 들었을 것 같은데, 혼수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혼수 같은 가재도구는 조금 다릅니다.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해서 결혼 전후에 당사자 일방의 비용 지출로 구입하였다면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의 소유이므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더라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따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손해배상으로 금전청구는 어렵습니다.
3.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혼인 관계가 파탄이 됐는데요,
사연자분처럼 결혼식을 올린 직후에 혼인 관계가 파탄될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ㆍ유지한 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이 없다면 서로 나눌 재산이 없으니 재산분할도 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따라서 결혼식 직후에 파탄된 사건처럼 사실혼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어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재산분할은 하지 않습니다.
- 4. 사연자분의 경우, 결혼 전에 임신을 해서 자녀를 출산했는데, 남편의 자녀로 바로 인정이 될까요?
- 민법은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이라는 규정이 있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고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하였다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혼인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을 의미합니다.그러니까 혼전임신으로 낳은 자녀라도 혼인신고하고 200일 후에 출생하였다면 남성(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남성이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고 신고하는 인지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은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혼인 외의 자에 대하여 남성이 임의로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따로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