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에 대하여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4.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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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아인도 사전처분’이 어떤 건가요?

가사소송도 여느 소송들처럼 대개 빨리 끝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키우던 자녀를 배우자 일방이 데려가버린 경우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녀를 돌려받고 싶으실겁니다.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에서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사전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유아인도 처분’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법원이 사전처분으로 소송 중 부양비를 지급하라고 하거나 면접교섭을 하라고 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본 소송과 함께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편이 권리구제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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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아인도 처분’ 신청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판결을 보면 대개 자녀들의 분리양육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듯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서는 자녀들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이혼으로 부모들이 각자 따로 살게 된 상황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형제, 자매들과도 분리된다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기가 힘들다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래도 분리양육이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녀의 나이차이가 많거나 각자 분리해서 양육한 기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그 상태 그대로를 인정해서 부모가 각자 1명씩 키우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러한 형태가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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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혼소송 중에 자녀를 데려가버린 배우자를 처벌받게 할 수는 있을까요?

형법에 미성년자약취죄가 있습니다.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미성년자를 의사에 반하여 데려가 버리는 것이지요. 실제로 판례 중에 이혼소송 중 비양육자였던 아버지가 면접교섭 후에도 자녀를 양육자인 어머니에게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두절한 후 가정법원의 유아인도명령 등에도 불응한 사안에서 미성년자약취죄로 유죄를 인정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핵심 정리

  • 다만 위 판례가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자녀를 데려가 버렸다고 해서 모두 미성년자약취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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