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7.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 혼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판례는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 더라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 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 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특별한 경 우인데요. 예를 들어 상대방 배우자가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 응하고 객관적으로는 이혼의 의사가 명백할 때나 유책성이 상 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때,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이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인용되기도 합니다.
2. 남편이 부정행위를 해서 유책 배우자이긴 하지만,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이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을까요?
민법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폭언이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난 후에 행해진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직접적인 위해로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폭언의 기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남편이 유책 배우자라는 걸 인정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사연자분의 사연을 보면, 남편이 상간녀에게 아파트를 제공하고, 또 둘이 함께 해외여행을 다녔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을 소송에서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는 소송 중에 ‘사실조회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를 채택하면 법원은 단체나 개인 등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안처럼
아파트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상간자가 주차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조회할 수도 있고 출입국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배우자와 상간자의 출입국기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당사자가 사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을 통해 증거수집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므로 이를 적절하게 이용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