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8.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아내는 직장 동료와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는데, 배우자가 상간자와 육체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민법상 이혼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입니다.
보통 부정한 행위라고 하면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법원이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 사안에서는 육체적 관계까지는 직접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아내와 직장동료가 술을 마시거나 연차를 낸 날 영화관에 간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에서 이별메시지도 보았고요. 그 내용과 의미, 전후 정황을 보면 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부행위를 한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걸까요?
배우자의 과실 때문에 부부관계가 파탄이 난 경우, 재산분할을 하지 않거나, 잘못한 배우자가 적게 가져갸야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실제 법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많이들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재산도 분할해 줄 필요가 없 지 않느냐고 여쭤보시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해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 유지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가 되곤 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지 만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크다면 기여도도 높게 평가되고 재산도 많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 라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평가하는 요소에는 다양한 사정이 있 으므로 혼인파탄 경위나 유책성도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3.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마음에 상처를 받으셨는데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는 없을까요?
억울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텐데 부정행위로 당한 고통에 대 해서는 따로 위자료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 4. 양육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을까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 재산분할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를 하였더라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에는 자녀의 복리와 안정이 최우선인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모로서의 역할에는 충실한 경우도 있기 때문 입니다.
- 다만 부정행위를 하면서 자녀에게 소홀한 경우도 있고 혼인파 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양육권 다툼에서 전혀 무관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