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인지능력없는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 방법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9. 조담소 김소연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인지능력 없는 상태에서 남동생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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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여기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뭔가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무엇이 상속재산인지가 특정되어야 하는데요. 이미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증여가 무효가 된다면 등기를 하였더라도 무효의 등기이므로 도로 아버지의 재산으로 남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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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떤 경우에 증여가 무효가 되는건가요?

증여는 계약입니다. 계약을 하려면 몇가지 능력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의사능력입니다. 의사능력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본인 이 한 의사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 력인데요. 판례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증여계약 체결시에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 및 결과에 대해 정상적인 인식과 예기력을 바탕 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 지능이 없 었다면 그 증여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를 원인으로 한 등기도 적 법한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가 되지요. 따라서 사지를 잘 못 움 직이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하여 인지능력이 없었던 아버지가 증 여계약을 하였더라도 아버지는 의사능력이 없으므로 그 계약은 무효이고 증여했던 부동산도 분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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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연자분의 경우... 올케의 계좌에 수억 원의 돈이 이체된 내역도 있다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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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가져간 돈도 상속으로 볼 수 있는건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하려면 간주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간주상속재산은 말 그대로 상 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분 계산의 근거가 되는 재산입니다. 간주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에서 특별수 익이라는 것을 더하고 여기에서 기여분을 빼서 계산합니다. 간 주상속재산이 정해지면 이를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 구체적 상 속분을 결정합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을 기하기 위해 공동상속 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미리 받았다고 보이는 경우라 면 이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정할 때 참작하 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누나에게 생전에 증여한 결혼 준비자금, 독립자금 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수익이 될 수 있 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인 남동생B가 아니라 부인 C에게 수억 원의 돈이 이체되었습니다. 그럼 공동상속인인 남 동생B가 직접 받지 않았으니 특별수익이 될 수 없을까요. 원칙 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 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

이 사안의 경우에는 남동생의 부인D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이 수억 원이라는 점, A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남동생C가 직접 받은 돈이 아니라 부인D가 받은 돈이라고 해도 이를 남동생C 의 특별수익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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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간호한 어머니에게 기여분은 인정이 될까요?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 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그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 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 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핵심 정리

  •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 다.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동거 및 간호에 따른 무형의 기여행위를 기여분을 인정하 는 요소 중 하나로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 한 배우자에게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동거, 간 호가 부부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 는지 여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공평을 도모하기 위 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 원합의체 결정).
  • 이 사건에서는 A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의 배우자인 B가 부부사 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머니B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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