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2.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이런 경우 사실혼 성립하나요?
사연자분과 같이 결혼식을 마친 후 혼인신고 전까지 신혼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던 경우 서로 혼인하기로 하는 의사가 있었고 부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혼인신고를 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로 보아 사실혼관계가 성립합니다.
2. 사실혼이라고 한다면.. 재산 분할도 할 수 있는 것? 법률혼과 재산분할 원칙은 똑같은가?
사실혼을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혼 해소의 경우 재산분할을 할 때와 거의 동일하게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3. 사연자분과 전남편, 양가 부모님까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했는데.. 서면, 그러니까 문서로 남겨두지 않은 것이 지금 와서 문제가 될까? 효력이 정말 없나?
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합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하든 구두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말로만 정하고서도 서로 잘 지키고 나중에 다른 소리 안 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언제나 문제는 한쪽이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만 합의한 경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4. 사연자분처럼 재산분할이 아니라도 구두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제일 좋은 것은 서면으로 합의내용을 남기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 하다못해 합의가 있었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하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라든지,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라든지, 합의내용대로 이행을 빨리 해버리는 것 등인데요, 사연자분은 최종합의안을 양가 부모님 앞에서 공표받았으니 양가 부모님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 명의로 가진 재산을 상대방 명의 재산과 맞바꾸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이행까지 마치고 갈라섰으니 그렇게 재산을 나누어 가지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이미 합의된 재산분할이 다 이행되고 난 후에 사연자 분은 분양권에 당첨됐다..이것까지 나눠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부부의 명의로 가지고 있던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 후 사연자분이 당첨된 분양권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것, 예를 들어 혼인파탄 전에 재산의 기초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혼인기간 동안 모은 돈으로 그 재산을 취득한 것이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사실혼 해소 전에 청약을 해서 해소 직후에 분양권에 당첨되었는데, 분양계약금을 사실혼 기간 동안 모은 돈으로 납부했다는 등의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그 분양권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재산분할을 진행하고 헤어진 후에 다시 재산분할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가?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다면 안 받아들여지겠지요?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했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포함시키지 않았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언제까지나 재산분할청구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한 날이나 사실혼을 해소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 7. 결혼식 혹은 신혼여행 직후에 헤어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 이럴 때는 보통 서로 결혼에 사용했던 비용만 합의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일반적? 예물이나 예단비는?
-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신혼여행 후 바로 헤어지긴 했지만 결혼식 전부터 사업도 같이 하고 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결혼생활다운 결혼생활을 해보지 못한 채 바로 헤어지시는 분들은 재산분할이 아니라, 서로 결혼을 위해 지출한 것이나 주고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집, 혼수, 예물, 예단 같이 물건이 남아 있는 것은 물건으로 나눠 가지고,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같이 지출은 했는지 물건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돈으로 보상해 주는 정도로 합의를 하고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