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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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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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것이 면접교섭권입니다.

보통의 면접교섭은 한 달에 2번 1박 2일의 숙박면접, 설, 추석, 여름, 겨울방학에 추가 면접, 장소는 비양육친의 주거지 또는 비양육친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 방법은 사건본인의 거주지로 데리러 갔다가 데려다 주는 형식으로 정하는 게 됩니다.

◈ 그런데 이러한 면접교섭권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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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7조의2 제3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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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 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기에,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인 부모의 권리이지만, 자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 하겠지만, 이혼의 유책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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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에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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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학대를 한 경우,

- 비양육친에게 질병이나 알코올중독 등의 문제가 있어 자녀에게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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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친이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면접교섭의 범위를 제한,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부모의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분리불안이 심해지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 기간 동안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장소를 비양육친이 아닌 양육친의 주거, 거소 또는 그 인근 장소 등으로 제한하거나,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편지, 전화통화, 화상통화 등만을 허용하고 직접적인 면접교섭은 금지하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 그리고 면접교섭 장소를 제3의 장소로 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유아 등 자녀의 나이가 어려서 면접교섭의 이행에 양육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여, 어색함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온전히 자녀를 맡기고 면접교섭을 진행하기에 큰 불안함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또한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 하는 경우에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도우며, 일부 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을 한 이후에 양육자에게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