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3.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결혼식 날짜도 잡지 않았고.. 신혼집을 마련하거나.. 상견례를 하거나..이런 결혼 과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혼인신고만으로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은 결혼식 날짜를 잡지도 않고 신혼집을 마련해서 함께 살지도 않은 채 혼인신고만 먼저 했더라도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 부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사연자분과 같이 혼인신고만 먼저 했지 실제로 부부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도, 법률혼의 성립은 혼인을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강요한 것이 있긴 하지만, 상대방과 혼인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곧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에서 상대방과 부부생활을 하려는 것을 전제로 혼인신고만 먼저 한 것이니 먼저 혼인신고를 할 때 상대방과 혼인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과 상대방 사이에는 법률혼이 성립한 상태이고, 일단 법률혼 관계가 성립한 이상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해야 합니다. 혼인무효나 혼인취소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사연자분에게는 안타깝게도 법에서 정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은 사연자분에게 금전적 요구를 계속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 들을수록 안타까워.. 이런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 게다가 위자료 청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해도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잘못을 한 사람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잘못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이 위자료를 청구를 해도 그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방이 사연자분에게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고 해도, 사연자분이 이혼을 거부를 하는 한 상대방의 청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사연자분도 상대방과는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을 것이니, 사연자분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를 하면 사연자분의 이혼청구로 이혼이 되면서 사연자분이 상대방에게서 위자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폭력이 상당 기간 지속...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는데? 혹시 형사처벌도 가능?
당연히 폭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상대방의 폭력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을 것인데요, 사실 살면서 처음부터 “나중에 이혼할 때 위자료 받아야지”라면서 증거를 모아두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같은 폭력상황이 반복된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아두거나 하다못해 상처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잘못했다 다시는 안 때리겠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나 사과문자라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연자분 같이 일레베이터나 집밖에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CCTV 동영상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폭력에 대해서는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폭행 등으로 고소해서 죄가 인정되면 유책사유에 대한 매우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4. 가상화폐와 현금까지.. 상당한 액수를 상대방에게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의 의사가 있어 혼인이 성립한 경우라도 실제로 부부생활을 했다고 인정될 수 없을 만큼 짧은 기간에 혼인관계가 파탄되면 혼인관계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아 예물, 예단 등 상대방에게 준 물건을 반환해 달라고 하거나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지출한 돈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건을 반환해 달라고 하거나 지출한 돈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사람만입니다. 즉 자기 잘못으로 혼인관계를 단기간에 파탄시킨 사람은 결혼과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준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지출한 돈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없는데요,
사연자분은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는 사람이니, 결혼 예물 대신 줬다는 비트코인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연자분이 그동안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지출한 돈도 배상해 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이 폭력적으로 굴면서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사연자분이 상대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준 비트코인과 돈은 결혼과 관련해서 지출한 돈으로 보기는 힘들어서 저 부분은 돌려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5. 강요에 의한 입금이었다는 것은 입금내역만으로는 부족하겠는데? 어떻게 증거를 모아야?
입금내역만으로는 어떻게 입금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강요에 의한 입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입금한 이유에 대한 대한 추가 증가가 필요한데요, 입금하라고 계속 강요하거나 졸라대는 경우 입금하기 전에 돈을 입금해라마라 하면서 때리거나 같이 싸우거나 하는 갈등이나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그런데 상대방이 이미 모두 사용했다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로 대응이 필요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뭔가를 받아오려는 소송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먼저 해서 상대방이 자기 재산을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재산이 딱히 없는 경우라도 직업이 확실하면 소송이 끝난 후 통장이나 급여에다가 조치를 해 놓을 수 있을 것읻네요, 만일 상대방이 재산도 없고 벌이도 없다고 한다면 판결이 받더라도 바로 내 몫을 챙기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