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7.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유언장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본다고 해도 사연자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지분이 있지 않나?
사연자분의 아버님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사연자분만 제외한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연자분은 아버님의 유산을 받은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연자분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사연자분의 상속분의 1/2이 되게 됩니다.
2. 어떤 부동산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았고,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도 명확하지 않다면..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받게 될까?
유언의 내용을 봤을 때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 정도는 논란의 여지없이 알 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부동산들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어느 부동산을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겠다는 것도 애매하다면 유언의 내용을 확정할 수 없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런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연자분이 유언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면 아버님의 유산 중 최소 사연자분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연자분의 몫으로 받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자필 유언장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주세요..

어떤 종이여도 상관없다? 맞춤법이 틀려도 상관없다?
자필유언장은 민법에 정해진 유언의 방식 중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라는 것인데요,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하는 내용, 유언을 한 연,월,일, 유언을 하는 사람의 주소, 유언을 하는 사람의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때 날인하는 도장의 종류는 상관없고 지장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연자분의 아버님은 광고지 뒷면에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유언을 어디에 작성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맞춤법이 틀리더라도 내용과 의미를 알 수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부동산을 몇 개나 가지고 계신 분이 광고지 뒷면에 유언을 적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 광고지 뒷면에 쓴 유언지 진지하게 한 유언인지는 조금 의심스럽기는 합니다.
4. 사연자분과 만난지 이틀만에 돌아가셨다는데..아버지가 사연자분에게 한 이야기와 유언장의 내용이 너무 상반된다.. 게다가 유언장과 도장을 작은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유언장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연자 분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분이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사연자분에게 한 말과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도장을 찍어줬다는 유언장의 내용이 너무 다른 것, 그리고 도장을 찍기 전까지 도장만 안 찍은 유언장과 아버지의 도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버님이 아닌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이기 때문에 실제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아버지가 아닐 것 같다는 것인데요, 자필유언장에서 도장을 찍은 사람이 유언한 사람이 아니면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유언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와 도장을 찍은 사람이 아버님이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유언의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유언장을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5. 유언 효력 무효와 유류분 반환.. 사연자분에게는 어떤 소송이 더 수월할까?
아버님의 유언을 무효로 만든다면 사연자분은 아버님 유산 중 최소 사연자분의 법정상속분을 받아 갈 수 있을 것이라 유언을 무효로 하는 것이 금액적인 면에서 좀더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언을 무효시키고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힘들고 싫다면, 이런 저런 수상한 상황이 많더라도 일단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새어머니와 이복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해서 사연자분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6. 자신들이 제시한 액수를 받지 않겠다고 하자.. 사연자 분을 친자녀가 아니라는 주장에 소송까지..
이게 가능한가?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송이고 사연자분이 아버님의 친자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소송인데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아버님이 사연자분을 자기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자녀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정말로 사연자분이 아버님의 친자녀가 아닌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이 사연자분을 입양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상속권은 친자에게나 양자에게나 동일하지요. 게다가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여 양친자관계가 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친자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한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한 상속인 지위를 박탈하기 위해 제기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양친자관계를 끊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연자분이 정말로 아버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지금에 와서야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이 아버님과 사연자분의 친자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