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되는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건 아닙니다.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면 같이 치료를 받고 회복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죠.
하지만 배우자의 정신병이 정도를 넘어서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이 가능한데요.
이 사연에서 배우자의 우울증 증세가 이상행동을 보일 정도로 심각한 점, 그럼에도 배우자가 자신의 증세를 개선하고자 약을 복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혼 사유가 되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사연자 분의 아내는 결혼 전에 이미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다.. 사전에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문제 되지 않는 것일까?
사전에 이야기한 사정이 참작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이야기를 했더라도 사실을 축소하였거나, 현재의 아내의 증세가 너무 심각하여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보면... 빚, 제사, 결혼, 동거, 아이 등등..혼인 전에 배우자가 미리 얘기했다면...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고민글이 많다..혼인 전에 배우자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야 하는 사안이 있다면?
우선, 자신의 빚, 전혼 사실과 전혼자녀에 대한 이야기,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과 같이 결혼생활을 영위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결혼 전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해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겠죠. 어떤 경우에는 학벌이나 직장, 수입까지 속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혼 사실 및 전혼자녀 여부의 경우 각자 혼인관계증명서와 같은 기본 서류만 발급받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확인해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4. 과격한 언행과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사연자분의 이혼 요구에 다른 가족들까지 괴롭히는 상황..게다가 우울증 재발 원인을 사연자분에게 돌리고 있다..이런 행동은 어떤가? 이혼 사유가 될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배우자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사실보다도,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의 경우 우울감부터 심하면 환청, 환시, 횡설수설, 이상행동까지 그 증세가 매우 넓은데, 환자가 본인의 증세를 인지하고, 꾸준한 약 복용과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가능성이 높아, 환자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사연처럼 배우자가 본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무조건 수용하고 감내하라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혼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필수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요청해야?
소송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정신감청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 사건과 같이 우울증 증세로 이상행동을 보이는 경우에는 약을 복용하면 다시 정상인과 같이 증세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정신감정을 요청하더라도 크게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 검토를 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핵심 정리
- 6. 사연자분의 경우.. 협의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 협의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이런 경우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으면 대화에 있어 공격적이거나 감정적이어서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연자와 같이 아내의 가족들이 무조건적으로 아내 편을 들면 더욱 그렇구요.
- 따라서, 이 경우 추후 협의이혼 혹은 소송이 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정신질환 증세는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경우 나타나거나,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대응하느라 미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사연처럼 우울증이라는 병명으로 인하여 제3자가 배우자의 증세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상대방이 횡설수설이나 이상행동을 보일 때 이를 녹음하시어 증거롤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