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부모님께서 매매대금을 온전히 부담했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세금이나 공과금도 내고 있는데..

사연자분의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혼인 중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거죠. 그러니 보통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명의만 사연자분의 것이고, 실제로 소유는 부모님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명의신탁은 아시다시피,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분할대상이 되는지를 궁금해 하십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약간 다릅니다. 명의신탁이라는 부분이 입증이 가능하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2. 요즘은 부부들이 자신의 수입에서 공동생활비를 동일한 액수로 부담하고 나머지 수입에 대해서는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런 경우도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별도로 하나?
최근 맞벌이가 많다보니 각자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라도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혼인기간이 짧은데 각자 관리했다면, 분할이 안될 가능성이 많고요. 혼인기간이 긴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자 관리했따고 하더라도 각자의 역할 등이 다르기에 (뭐 예컨대 그럼 가사노동 등은 똑같이 했냐 등의 문제도 있어서) 분할이 되겠죠.
3. 이것까지 재산분할 해봤다..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나?
조정단계에서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살림살이 물건을 가져갈 것인지까지 이야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다만, 서로가 적절하게 협의하여 가져가시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심지어, 다른 변호사님은 혼인기간이 짧은 사건에서 혼인 당시 본인이 사 온 비누까지 재산분할에서 주장하신 적이 있다고 하셨네요.
4. 사연자분의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외도를 한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나?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지 않나?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므로, 위 사연과 같이 배우자가 외도를 한 뒤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 기각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5.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도 사연자 분이 단호하게 대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상간자소송?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상간자 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실제,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다만 이렇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간자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만났다는 증거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증거를 꼭 확보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6. 사연자분은 남편이 현재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했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 사연자분이 남편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신 것은 사실상 부부 사이에 상대방을 내조한 것이므로, 단순히 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금전적으로 내조한 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현재 지위에 올라 소득이 높아진 점 등은 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