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때 주의점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7.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를 받았다고 한다..그렇다면 증거가 적법했다는 반증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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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증거이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드라마나 등에서도 이런 내용이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불법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불법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가사사건은 가사조사라는 절차도 있고요. 이런 절차를 밟으면서 당사자 진술과, 불법증거라고는 하더라도 그런 증거, 조사보고서 등이 합쳐지면 외도가 인정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연도 증거로 활용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적법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명심할 점은 이렇게 증거로 인정되더라도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혹은 그로 인한 다른 형사적 문제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 상간남이 사연자분을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상황인데..

먼저 주거침입을 보자..상간남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의 복도에서 두 사람을 기다린 건데..이것도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을까?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려우나, 이 사연처럼,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와 같이 출입이 제한된 공간은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최근 한 드라마에서는 (TV조선 빨간풍선) 남편의 불륜현장인 오피스텔에 아내가 찾아가는 장면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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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를 부수기까지...실제로는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지?

과연 배우자의 부정행위 현장에서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손이 절로 나간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 역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정이 참작될 뿐, 책임의 면제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으므로,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실제, 최근에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상간남과의 외도를 목격한 남편이 상간남을 때리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3. 배우자가 불륜을 주거지(집)에서 저지르는 경우..상간남이나 상간녀에게 주거침입이 성립되나?

종전에 판례는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더라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아내와 상간남, 두 사람의 동영상을 찍었기 때문에통신비밀보호법으로 고소한 것 같은데..이 부분은 어떤가?

위 사연과 같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까지 녹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연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해당 부분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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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렇다면 사연자분이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위 사연은 사연자가 상간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출입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간은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려우나, 오피스텔 안이나 상간자 집의 복도는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타인의 대화가 녹음된 것 역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연과 같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정행위가 인정된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가 충분히 참작될 수 있습니다.

6.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 때.. 이 부분은 주의해라.. 짚어준다면?

핵심 정리

  • 이 사연과 같이, 배우자와 상간자가 모텔이 아닌 거주지에서 부정행위를 할 때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 유의해야하는 점도 있습니다.
  • 모텔 출입 사진 등은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수월하지만, 상간자의 집에 방문한 경우에는 단순히 출입한 자료만으로는 상간자가 다른 이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도 이후에 왔다라던가 특정 이유로 잠시 들른 것이다 등의 변명을 늘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출입한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모두 알 수 있는 자료, 또한 단순히 한 번의 방문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방문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우자외도#증거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