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실버타운 보증금과 관련된 상담이 많습니까?
요즈음에는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 원하셔서 젊으실 때 잘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되도록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이 경우 부모님의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넣기 때문에 최근에 실버타운 보증금과 관련해서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사연자 분은 자녀란 말이죠. 그런데도 편찮으신 아버지를 대신해 실버타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던지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아버지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한다던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가요?
최근에도 사연과 유사한 사건으로 이슈가 됐었죠.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한 80대 노인이 병실 침대에 실려 은행을 방문했다는 사건이 뉴스에 소개되었는데요. 자녀분들이 아버지의 병원비를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시중은행에 예치된 아버지 명의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지점에 문의했더니 직원은 수술비 이외의 병원비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와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콧줄을 삽입하고 거동도 못하는 노인이 병원 침대째로 은행에 오셨다는 내용이었죠.
은행들이 이렇게 예금지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예금주가 사망하여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금주가 사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실때겠죠, 이때에 출금된 예금이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예금이 출금된 경우 상속인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라는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은행에게도 예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거든요.
사연자분께서 아버지의 위임장을 받아서 은행에 낸다 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의식이 뚜렷하실 때 작성한 위임장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은행들은 부모님의 예금에 대해 자녀가 인출을 요청하는 경우 ‘상속절차에 준해 처리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다고 하네요. 즉, 최우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인출을 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긴급한 수술비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3. 그래서 성년후견신청을 신청하셨고 1년 만에 결정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성년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자격을 얻는 것인가요?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배우자나 4촌이내의 친족 등은 성년후견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면 얻게 되는 자격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과 재산에 관한 결정권한입니다. 신상에 관한 것은 거주지의 결정, 병원 입원과 퇴원, 치료 및 수술, 사회복지서비스 선택에 대한 결정권 등입니다. 재산에 관한 것은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결정권을 뜻하며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할 권한도 포함이됩니다.
이처럼 성년후견인이 되면 굉장히 포괄적인 대리권을 갖게 됩니다.
4.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명의자인 아버지의 동의 없이 편찮으신 기간 동안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앞서 언급한 경우인데요, 상속분쟁에서 은행 예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이죠. 새어머니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아버지가 편찮으신 틈을 타서 돈을 다 인출해 갔다면 당연히 이 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버지가 새어머니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시는 것이고,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사연자 분께 상속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버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사연자분께서 대신 행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5. 실버타운에 입주할 당시 보증금의 명의자는 분명 아버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자녀인 사연자분이 돌려받을 몫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실버타운 입주계약서를 확보하셔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에는 한쪽 부부가 퇴소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그 보증금을 다른쪽 부부의 보증금으로 산입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사 이러한 조항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담긴 계약서에 아버지께서 직접 사인을 한 것이 맞는지, 사인하신 시기가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사인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아버지가 인지능력이 없어진 이후에 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당연히 그 계약 자체가 무효겠죠. 그렇다면 상속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살펴보면 실버타운 측에 수상한 정황이 있어 보이네요. 아버지가 퇴소하신 직후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는데, 막상 돌아가신 이후에는 새어머니 명의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보증금을 새어머니 명의로 바꾸게된 계약서의 내용, 그리고 작성시기를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6. 실버타운 보증금 문제가 있고, 새어머니가 아버지 계좌에서 인출한 돈 문제도 있습니다.
사연자 분은 어떤 소송을 준비해서 대응해야 할까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반환 청구, 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다 가져가서 부모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없다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속재산분할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즉, 남아있는 상속재산을 나누긴 해야 하는데, 남아있는 것을 다 나눠도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류분이 부족하다는 것일 안 때로부터 1년이내에 해야 하는데 보통은 안전하게 부모님 사망 후 1년 내로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 그리고 사연에서처럼 부모님이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재산을 빼돌린 경우라면, ‘증여무효에 따른 등기 말소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등의 민사 소송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 조금 어려우시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