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5.31.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채무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돼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나요?
사연자 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오히려 사연자 분이 아닌 남편 분께서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경력 단절된 사연자 분께 가정부만도 못하다, 식충이가 따로 없다고 반복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것은 사연자 분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평가될만 합니다.
만약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사연자 분이 과소비를 일삼아서 마이너스 대출 채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사연자 분께서는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다음 해당 대출을 식비, 보험료, 공과금, 아이들 병원비 등에 사용한 카드 거래 내역,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신다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픈 아이를 포함해서 4인 가구의 생활비로 200만원은 충분히 부족할수 있고, 대출채무 900만 원은 일반적인 가계 부채 수준으로 대단한 과소비나 사치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할 정도로 거액의 채무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잘 피력하시면 남편의 주장이 법원에서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사연자분이 마이너스 대출을 받은 게, 개인적으로 사치를 부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생활비와 딸의 병원비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이런 경우 채무도 남편에게 같이 분할해달라고,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하게 되는데 이걸 재산분할이라고 하고, 소극재산인 마이너스 대출채무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 발생한 채무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가 아니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마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사연자 분의 마이너스 대출채무에 대해 사연자 분의 개인 지출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대출을 생활비에 사용한 사실을 거래내역 등으로 입증한다면 큰 무리없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혼할 때, 사연자분이 양육권을 갖게 된다면, 양육비를 받게 되실텐데, 딸의 병원비가 꽤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양육비에 참작될 수 있나요?
양육비 가산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고액의 치료비는 표준 양육비의 가산 요소가 됩니다. 사연자 분께서 둘째 따님에게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검사, 검진 비용, 치료 비용, 약 처방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내역 등 자료를 준비하시고, 심장병이 완치가 어려운 질병이라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이러한 병원 비용이 계속 지출될 예정이라는 진단서 자료를 준비하시면 양육비 증액 요소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