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이 친권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한지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4.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우울증과 결부되어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문제적인 행동을 보인적이 있다면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양육권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자녀들의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한 요소이므로 사연자 분께서 가사조사과정이나 이혼소송에서 서면 제출을 통해 따님들의 주양육자로서 모든 육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소송 과정에서 잘 입증하신다면, 큰 무리없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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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이 이혼소송에서 정신감정 신청을 하면 사연자분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에서 종종 정신감정 촉탁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재판부에서 해당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정신적 문제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으로 이어져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아이들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져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사정에 해당한다는걸 충분히 소명하지 않는 이상 정신감정 신청이 받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연자 분께서 우울증을 겪고 계실뿐 우울증으로 인해 또는 우울증과 결부되어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폭언,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감정신청이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울증#친권양육권#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