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형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 입증 방법(상간소송)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5.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아내가 형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아직 물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카톡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로그기록에서 형과 아내가 주고받은 카톡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형과 아내가 카톡을 주고 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아주버님과 제수씨가 주고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카톡 빈도수가 매우 잦거나, 늦은 밤 시간대까지 카톡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형과 아내가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면, 타고 다니는 차의 차량번호가 형의 아파트 단지에 출입한 기록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차량번호가 토요일 오후에 들어간 기록이 있고 일요일 오전에 나온 출입 기록이 있다면, 아내가 형의 집에서 묵고 간 것으로 충분히 추정하여 부정행위의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가 이혼 통보를 한 이후에는 아내 입장에서 형은 이혼할 남편의 형에 불과합니다. 전 시아주버님이 되는거고, 조카도 더이상 시조카가 아니라 전 시조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으면서 남편쪽 시아주버님, 시조카와는 더욱 친밀해진 관계가 되었다는게 일반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도 잘 피력하시면, 둘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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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연자분의 형과 아내의 일인데.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에서 아내와 형 모두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양상, 부정행위를 통해 혼인이 파탄된 영향, 부정행위를 반성하고 불륜관계를 정리하려 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3,000만 원 내외의 범위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안의 경우 부정행위 기간에 대해 알 수 없어 확언드리는건 어렵지만, 제3자도 아니고 사연자 분의 형이라는 사람이 제수씨인 아내와 바람을 핀 사건이기 때문에 부정행위 양상이 나쁜 의미에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큰 위자료 액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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