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0.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이복 자매가 친자로 등록된 상황이라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요.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아닌데 어머니의 친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이복 자매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버지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은 제844조 이하에서 친생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출산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출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생자 추정 규정을 통해서 법률적으로 친생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거나,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이거나,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에는 아버지의 친생자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언니인 이복 자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지가 문제되고 어머니가 언니를 출산한 사실이 없으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는 소송에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 경우에는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친생자관계가 있거나 친생자 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친생자관계가 없거나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865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언니를 출산한 사실이 없어서 어머니와 언니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연자님과 언니 사이에 유전자검사를 진행하면 될까요?
우선 친생자관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객관적인 입증을 위하여 유전자검사결과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보통은 법원에 유전자감정촉탁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이복 자매인 경우이므로 사연자와 언니가 모두 여성이어서 각자 2개의 x염색체를 가지는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나머지 하나의 x염색체는 서로 다른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연자와 언니 사이에만 유전자검사를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어머니를 둔 자매라는 사실이 증명될 뿐이지 어머니의 친자에 대한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 따라서 어머니의 친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유전자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머니가 돌아가신 상태이므로 누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친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외조부모 또는 어머니의 형제자매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들을 포함시켜서 유전자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4. 사연과 달리 만약 결혼 중에 아내가 임신하여 출산을 했는데 아내가 출산한 자녀와 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추정의 법률적 효과가 미치나요?
-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반하고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한다는 이유로 아내가 출산한 자녀와 남편 사이에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라도 친생자추정의 법률적 효과가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서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