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1.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준혼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부부 상호 간의 일상가사대리권도 인정되고, 재산분할 시 문제가 되는 특유재산의 추정에 관한 내용도 적용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데,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고, 혼인에 의한 성년의제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고, 중혼의 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의 인지가 없는 한 부자관계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연을 보면 결혼식을 하지 않았고 결혼반지만을 맞춰서 나눠가졌고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연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은 일부에 불과해서 이것만으로는 사실혼 인정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거는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판례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연자님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결혼식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친족들과의 관계에서 배우자로 소개를 하였거나, 배우자로서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교류를 하였거나, 같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하였거나, 부부가 함께 재산관리를 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사실혼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혼인관계의 실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내용을 가진다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다보니 그만큼 여러 가지 증거도 존재할 수 있겠네요. 만약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연자님은 현재 남편과 같이 있는 여성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도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의 일방적인 해소가 가능하므로 파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남편이 가출을 했는데 가출을 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정을 잘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약 가출로 인하여 사실혼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남편이 그 후 다른 여성을 만난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4. 사연과 달리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게 되면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과 관련하여 유족급여수급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