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2.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협의상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에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에게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해야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에 관한 안내는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전문상담인의 상담은 법원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2. 이혼숙려기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정한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하여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되는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이 숙려기간이 됩니다.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의사 확인을 위한 다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 자녀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이혼의사확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협의서에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숙려기간이 경과하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난 이후에는 신고절차가 남게 되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래에는 이혼신고 시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일방이 단독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