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7.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혼인의 무효가 될 수 있나요?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4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둘째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셋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넷째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혼인무효가 될 수 없다면 혼인취소는 가능할까요?
민법은 혼인취소와 관련하여 첫째, 혼인의 연령 위반·동의 없는 혼인·근친혼 등의 금지 위반·중혼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인 때, 둘째,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셋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취소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연자님의 아내의 경우에는 전혼 여부와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인데 이 경우에도 사기에 의한 혼인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의 사기란 혼인의사를 결정하게 할 목적으로 혼인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에게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이들을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기 행위를 한 사람이 혼인의 상대방이든 제3자이든 혼인의 상대방이 제3자가 사기행위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묻지 않습니다. 기망행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사기로 인하여 혼인이 취소되기 위해서는 사기로 인하여 생긴 착오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관계에 비추어볼 때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연자님의 경우에도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이지만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고 사연자님은 전혼 및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정리
- 4. 다만 혼인 취소를 구하려면 소송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 네, 혼인취소는 엄격한 제척기간 제한을 받습니다. 첫째, 동의없는 혼인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때, 둘째, 근친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혼인 중 임신한 때, 셋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때, 넷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 제척기간이 도과되어서 혼인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아내에게 전혼 및 전혼 자녀가 있는지를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최소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떼어본 시기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지 않은 시점에 혼인 취소소송을 구하셔야 혼인취소를 다퉈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