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2.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경우 갓난아기를 양육 중인데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하면 이혼이 되나요?
사연자님께서 산후조리 중이실 정도로 갓난 셋째아이를 키우고 계신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아이들을 키울 생각하니 막막하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았을 때는, 사연자님께서 이혼에 동의하시지 않는다면, 전해주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부부 사이가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만약 혼인파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님께 특별한 유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연자님께서 만약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남편은 이혼소송을 걸어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에 가사조사시 이러한 의사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부부상담 등 조정조치를 통해 도움을 받아 혼인관계 회복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을 안하는 경우 일단 아이들을 키울 생활비를 받아야 할텐데요. 이혼 안하면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있겠죠?
현재 사연자님께서 갓난아기를 양육중인 상황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으시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 생활비가 필요하실 텐데요,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에게 사연자님과 갓난아기를 위한 부양료를 청구하실 수 있고요, 만약 남편이 이혼소송을 걸어온다면 그 절차 안에서 부양료 및 양육비 결정을 구하는 사전처분신청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사연자님이 이혼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3. 이혼을 한다고 했을때는 재산분할이 문제일 텐데요. 결혼할 때 혼수나 예단을 하지 않으면 재산 분할에 불리한가요?
사연자님은 남편과 결혼 당시에 예단이나 혼수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으셨다고 하였는데, 원칙적으로 결혼 당시 아내분이 예단이나 혼수로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해서, 그 비용이 전부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하여 형성항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지 이미 지출된 비용은 분할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결혼하여 살아가면서 가전이나 가구 등은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현금이나 선물 등을 신랑측 가족에게 전달하였다면, 이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어느 정도는 재산분할의 기여도, 즉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사연자님께서 결혼 당시 아내와 남편 모두 가진 재산이 없으셨던 것으로 보이고, 혼인기간 중에 형성한 재산은 당연히 부부공동재산이므로, 세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맞벌이까지 하신 사연자님은 당연히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고, 결혼할 때 예단과 혼수를 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기여도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편이나 남편의 가족들이 사연자님이 혼수와 예단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면서 폭언을 하는 등 민법 제 840조 제 3호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4. 이혼을 한다면, 자녀들 양육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소송 중에도 받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죠.
남편과 이혼하고 사연자님께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면, 이혼 소송 중에도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실 수 있고, 남편이 사전처분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신청 등으로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2024년부터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아동수당, 자녀장려금 및 지자체 출산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지원금도 잘 챙겨 수령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 중에는 원칙적으로 남편과 아내 중 한 명이 수령할 수 있지만, 만약 남편이 이를 독단적으로 수령하고 사연자님께 주지 않는다면 이는 아동수당법 제 24조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아이가 3명인데, 아이들은 모두 한 명의 부모가 양육하게 되겠죠?
만약 지금 사연자님께서 셋째를 혼자 돌보고 있고, 두 아이는 현재 남편과 지내고 있는 것이라면,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하여 임시양육자나 양육비 등에 관한 결정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후에는 통상적으로 법원은 자녀들을 나누어 양육하는 것은 좋은 양육환경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사연자님, 또는 남편 분 중 1인이 단독으로 자녀들 전부를 양육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합의가 있고 또 자녀들의 의사를 확인해서 특별히 자녀들 복리에 반할 가능성이 없다면 분리하여 양육하고, 양육비 역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대학 학비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는 자녀가 법적으로 성인이 되는 만 19세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대학 등록금 등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겠으나, 요즘에는 사내복지로서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대학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는 지원하기로 양육비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결혼비용 같은 경우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사정이라서 비양육친이 양육친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지원, 증여하는 형태이므로, 이혼을 하시면서 함께 합의에 이르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