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 되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6.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1.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내분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더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호스트바에 상습적으로 방문하면서 과소비를 하였고, 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과도한 카드값을 부담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민법 제 840조 제 1호의 부정행위로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이혼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스트와 단둘이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돌아온 것이라면, 이는 부정행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겠습니다.

2. 증거 확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호텔에 출입한 부분이 나옵니다.

호텔 출입 CCTV 확보하셔야 할텐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그런데, 아내분께서 호스트와 호텔에 다녀온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내가 해당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경우에, 적절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야 아내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며칠 전 자녀온 것이라면, 아직 호텔에 CCTV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보전신청 등을 토하여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아내의 호스트바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과 호스트와 호텔 출입한 것이 이혼사유 되는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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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연자분이 아내와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아내분이 사연자님께 생활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연자님께서 집안일을 하고 아내분의 일을 돕고, 사연자님 명의 대출도 갚고 저축을 한 것은 응당 사연자님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입니다. 아내분이 경제적으로 더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돌려줄 의무는 없으며, 아내 명의로 사연자님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4. 이 사연의 경우 아내가 호스트바에 출입하고, 선물도 주고 돈도 보내고, 유흥비로 탕진한 부분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일텐데요.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르23237, 23244판결, 대법원 심불기각)는 부정행위자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키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면, 그 처분행위가 적법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보면, 아내는 비록 경제활동을 하기는 하였지만, 혼인기간 중 상습적으로 호스트바에 출입하면서 과소비를 했고, 최근에는 그 호스트와 호텔까지 출입하는 등 깊은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호스트에게 경제적 이익까지 제공하였다면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감소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아내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사연자님의 기여도는 높아지는 것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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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연자분이 이혼 시 아내의 전혼자녀에 대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사연자님은 아내와 결혼할 당시 아내의 전혼자녀와 함께 살면서 양육해오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아내의 전혼자녀는 사연자님의 자녀는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 그런데, 혹시 결혼생활 중 아내의 전혼자녀를 친양자 입양하셨다면, 이미 혈연과 관계없이 사연자님과 아내의 전혼자녀의 사이에 부자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미 전혼자녀의 친부와는 부자관계가 끊어져 있으므로, 사연자님은 아내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이혼과 별도로 아내의 전혼자녀를 상대로 민법 제 908조의 5에 따른 친양자 파양 청구등의 별로 절차를 진행하셔야 양육비 지급의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친양자 파양의 경우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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