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최근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반영)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서 소개된사연과 관련한 칼럼입니다.(손은채변호사 출연)

1.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육비의 부담이 있는 경우도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과거양육비 액수는 어느 정도로 정해질까요.

양육비 액수를 정한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양육비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양육비를 기준으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보통 장래 양육비 청구할 때 양육비 계산 기준으로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활용하는데,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소득에 따른 평균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결정할 때도 이 표를 참고하긴 하지만,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치료비 등 이례적으로 많이 든 비용인지 여부,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2스2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과거 양육비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정하게 되는데요. 다만, 과거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을 많이 주게 되므로 감액이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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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거양육비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과거양육비 소멸시효 문제)

지금까지 대법원은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과거양육비 소멸시효 기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4. 이번에 변경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ㆍ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래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 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정해지기 전에는 그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단순히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기보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의 성질을 주로 가지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도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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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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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달라진 점을 기준으로 요약하자면,

과거양육비청구권은 앞으로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만일 자녀가 2012. 11. 20. 만 20세가 되어 성년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그때부터 10년이 되는 2022. 11. 20.까지는 과거양육비를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2023년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 점을 주장한다면 기각된다는 겁니다.

5.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성년이 되는 시점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성년의 나이는 민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예전에는 성년을 20세를 기준으로 했는데, 2011. 3. 7. 개정된 민법에 따라 성년의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춰졌습니다. 바뀐 법률이 2013.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만일 자녀가 19세가 된 2011년에는 아직 법률상 성년의 기준이 20세였고, 2012년에 20세가 되면서 성년이 되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2012년부터 기산되어야 합니다. 즉, 2013년을 기준으로 자녀 성년 나이를 잘 계산해서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10년을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대법원#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