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29. 조담소 박경내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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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후우울증으로 가사와 양육을 소홀히 한 경우 이혼사유일까요?
배우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부양의무, 부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강이 나빠져 제대로 일하지 못한 것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산후우울증세가 심각하여 부부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 840조 제 6호의 예외적인 이혼사유가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 2.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갔고, 사연자분한테 보여주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기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사연자님께서는 남편과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미 남편이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연자님께서 이혼소송 등을 청구한다면, 혼인파탄이 인정되어 이혼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은 민법 제 826조에서 부부 간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우리 법원 판결례는 민법 제 826조와 민법 제837조의 2를 유추적용하여, 혼인 중의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비양육친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4. 7. 20.자 94브45 항고부결정)
-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사연자님께서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지 않고도, 남편에 대하여 면접교섭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연자님께서 현재 육아휴직중이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사연자님께서는 남편을 상대로 동거심판을 구하거나, 부양료심판청구를 먼저 하시고, 해당 절차 내에서 사전처분을 구하여 면접교섭 결정을 받는 방법도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산후우울증#양육소홀#이혼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