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약식기소)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8.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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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과 시어머니의 폭행이 있었던 건 명백해 보이는데요. 이혼 사유가 되는 거겠죠?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 서 배우자 또는 시어머니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3호를 적용하여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 남편은 사연자분도 같이 폭행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연자분은 남편의 폭력에 대항했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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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법원은 부부 쌍방이 자신의 입장만을 고수하면서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툼을 반복하면서 그 과 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사용하는 등으로 갈 등을 심화시킨 경우에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 하면서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일방으로부터 반복적인 폭행이 있다거나 그 정도가 심 각한 경우, 또 부부간 다툼이 일방의 폭력 행사로 인하여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더욱 확대되거나 부부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면서 도 리어 심한 정도의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폭행에 대 항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하게 반응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폭력과 대등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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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연을 보면, 시어머니는 약식기소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약식기소? 그게 뭔가요?

약식기소는 쉽게 말해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는 의 미입니다. 약식기소는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즉 형사법정에서 정 식으로 재판을 열지 않고 서면 절차로만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 입이고,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이를 검토한 판사 역시 유죄라고 인정할 경우 약식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약식명령으로는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기에 통상 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 한하여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 니다. 저희 조담소에서도 많이 상담드린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 여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 녹음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 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에 이런 경우에 는 약식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검사의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스스로 무죄라고 생각하거나 처벌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 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정 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경우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정식재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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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할 때,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도 함께 청구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는 제3자를 상대 로도 가능합니다. 시어머니 역시 제3자에 해당하기에 손해배상 청 구가 가능하긴 하나, 혼인 생활 중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일이 정말 많지 않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이 혼인 관계 파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실무상 위자 료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안의 경 우에는 실제로 시어머니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시어머 니로부터 지속된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점 및 시어머니 역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시면 위 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5.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아이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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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무마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금 을 다소 가볍게 생각하시기도 하시는데, 벌금형 역시 형벌의 일종 이기 때문에 전과에 해당한다는 점도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폭행 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우리 사연자분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면 해당 사건은 수사 단계의 경우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공판 단 계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와 달리 상해죄의 경우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정폭력이혼#약식기소#시어머니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