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생활을 한 이후에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 재산분할 대상 되는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3.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예전에 남편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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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을 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도 하지 않고, 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사연자분의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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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거가 다소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산분할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및 그 가액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는 것이 재산분할의 시점을 정하는 것인데요, 통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은 이혼 소송의 소제기일로 보고 있으나,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별거 시점이 명확한 데다가 그 기간 역시 길고, 별거 시점 이후로는 부부간 별다른 금전적인 교류도 없었기에 별거시를 기준으로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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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별거 생활을 한 이후에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별거시점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경우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해당 재산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이 별거 후 취득한 재산 증식의 기초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별거 이후 상대방과 금전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고 별거가 10년째 지속되던 상황에서 최근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현 상황만으로는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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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 중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들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동시에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가사노동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이 별거 시까지 약 20여 년가량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였고 가사와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친정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 등을 충당해온 점을 고려할 때 사연자분 역시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핵심 정리

  • 5. 만약에 협의로 재산분할을 했는데 한참 지난 후에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협의 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이를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과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라고 해석한다면 분쟁을 원만히 끝내고자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로 발견된 재산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추가로 분할을 구하는 대상재산이 협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된 바 없는 재산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 사연의 경우라면 사연자분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상대방의 명의의 추가 부동산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점에 더불어 그간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알리지 않았다는 점, 또 사연자가 결국 해당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과정 등을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입증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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