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3.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예전에 남편과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우리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아직 이혼을 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을 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 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진지한 논의도 하지 않고, 또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안의 경우에도 사연자분의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2. 별거가 다소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산분할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재산분할에 있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및 그 가액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는 것이 재산분할의 시점을 정하는 것인데요, 통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은 이혼 소송의 소제기일로 보고 있으나,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별거 시점이 명확한 데다가 그 기간 역시 길고, 별거 시점 이후로는 부부간 별다른 금전적인 교류도 없었기에 별거시를 기준으로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그렇다면 별거 생활을 한 이후에 남편이 취득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별거시점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경우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해당 재산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부동산이 별거 후 취득한 재산 증식의 기초가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안의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 경위를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별거 이후 상대방과 금전적인 교류가 전혀 없었고 별거가 10년째 지속되던 상황에서 최근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현 상황만으로는 이를 분할대상으로 삼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증여받은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원은 부부가 소유하는 재산 중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의 협력 없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들은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동시에 우리 법원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다거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에는 가사노동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이 별거 시까지 약 20여 년가량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였고 가사와 자녀들의 양육을 전담하면서 가정을 돌보고, 친정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 등을 충당해온 점을 고려할 때 사연자분 역시 상대방의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핵심 정리
- 5. 만약에 협의로 재산분할을 했는데 한참 지난 후에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것을 발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협의 후 협의대상이었던 재산 이외의 재산이 추가로 발견되었다면 이를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과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거론되지 않았던 재산이라 하여 이를 모두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라고 해석한다면 분쟁을 원만히 끝내고자 하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로 발견된 재산인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추가로 분할을 구하는 대상재산이 협의 과정에서 전혀 협의된 바 없는 재산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 사연의 경우라면 사연자분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 상대방의 명의의 추가 부동산 존재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점에 더불어 그간 혼인 생활 중 상대방이 계속해서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알리지 않았다는 점, 또 사연자가 결국 해당 부동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던 과정 등을 상세하고 종합적으로 입증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