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여부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6. 조담소 김규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고려해볼 수 있는 법적 절차로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 으나,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 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상속인 중의 1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 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공동 상속인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만일 유효하게 성립된 선행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합한 것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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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인과 그 법정상속분을 먼저 살펴볼까요?

피상속인은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 상속인 으로서는 민법 제1000조에서 정하는 상속 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사연자분과 여동생이 1순위가 됩니다. 동시에 민법 제 100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사연자분의 어머니 역시 사연 자분과 여동생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또 법정상속분을 함께 따져본다면,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되, 동조 제2항에 따라 피상 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그 배우자 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국 배우자인 어머니의 경우 그 법정상속분은 3/7지분, 사연자분과 여동생은 각 2/7지분이 되겠습니다.

3. 어머니는 자신의 상속분이 더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주장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자신이 기여분을 주장하 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본래 인정되는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 하게 됩니다.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 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 하여 해당 기여분만큼 상속인의 상속분을 가산하는 제도입니다. 법 원은 이러한 기여분의 인정을 통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공 평을 기하고 있고,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개 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해당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각 지분에 따라 법정상 속분액을 산정한 후 기여분이 인정되는 사람의 상속분은 법정상속 분액에 기여분을 가산하여 구체적 상속분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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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렇다면 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기여분 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지할 수 있 고 실무상으로도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는 기여분결정청구와 병 합하여 한번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연의 경우 어머니는 상당한 기간 아버지와 동거를 하면서 아버지를 특별히 부양하였다 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만일 사연자분의 아버지가 별다른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어머니의 동거 및 아버 지가 돌아가시기 전 일반적인 간호의 형태로 아버지를 돌봐온 것만 으로는 통상적인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를 넘어서지 않는 것 으로 보아 ‘특별한 부양’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높 아보입니다.

또 아버지가 혼인 기간 중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면서 수령한 월급으 로 거의 생활하시고 이후로도 아버지의 공무원 연금 등으로 생활하 였던 반면, 어머니는 실제로 소득활동을 그만두신지 오래라고 하시 니 사실상 어머니가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어머니의 부양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 역시 그 정도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며느리이자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볼 만한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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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동생이 주장하는 내용은 어떤 의미인가요?

여동생은 사연자분의 특별수익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 특별수익이라 함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로부터 증여나 유 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고 해 당 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통상 다액의 혼수자금 또는 고가의 주 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 등 일반적,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증여라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특별수익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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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연자분이 아버지에게 꾸준히 용돈을 드린 것을 기여도에 반영해볼 수 있을까요?

성년인 자녀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 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 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기여분을 인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아버지 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용돈을 지급하여 경제적 지원을 해왔다는 사 정만으로 곧바로 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의 기여분을 인정받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 보입니다.

핵심 정리

  • 7. 상속재산 중 어머니가 모두 취득하고 있는 아파트 임대수익은 어떨까요? 분할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나요?
  • 우리 법원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 즉 우 리 사안의 경우 부동산의 차임의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서 이를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임대수익은 망인에게 귀속되어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야 할 상속재 산으로 볼 수 있겠지만,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한 임대수익은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상속 재산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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