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7.13.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우리 민법에는 친생‘ ’추정규정 이라는 게 있죠.그게 무엇인지 설명해주시죠.
민법에는 혼인 중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일단남편의 자녀로추정하는 친생추정규정이 있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라는 것을 제기하여 친생자관계의존재를확정하는방법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창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치는 동안에는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할 수도 없고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를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친생.추정이라는 것은 매우강력한 추정입니다.
2 .사연자분은 제 자의 정자를 제3공받아서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출산했습니다.
그 아기는 남편과 혈연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내가 혼인 중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기준으로 출생한 자녀의 친자관계를 정해야 하는지는 아직 현행민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아내가 혼인 중에.남편이 아닌제 자의 정자를 제3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즉혈연관계가 없다는 것이분명한 경우라도 일단 친생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를남편의 자녀로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자녀보호를 우선하는취지인데요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혼인 중의 부와 친생자관계가 생기지 않는다고 보는 것보다는 인공수정으로 출생한자녀를 지속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부모에게 자녀와의 신분관계를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3. 인공수정을 했을 때 남편이 동의를 했을텐데,출산을 하고 나서,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 를 제기할수있는건가요?
민법은 위와같이 친생추정규정에 따라 형성된 부자 사이라도남편과 아내가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추정규정에 따라형성된 부자 사이의 친자관계를 제거할 수 있는방법을열어두고 있는데요. 위와,같은 친생부인의 소를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부와 자 사이의혈연관계의 유무입니다 그.리고 위와같이 친생부인이 된 경우 비로소 생부가 혼인외 출생자를 인지할 수 있고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수정에 동의 한‘ ’남편은 동의를 함으로써아내의 임신출산과정에참여하였고 인,공수정에 동의할 때 부와 자 사이에혈연관계가 없다는점도 이미 고려하였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인공수정 전에 고려하여결정한 것을 인,공수정으로 자녀가 출생하자 자신과혈연관계가 없다는점을 번복한다고 해서곧바로 친자관계가 부정되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당연히 부당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서가작성되어 있거나 하지 않아 동의에 대한 명시적인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인공수정 자녀가출생한 후남편이 인공수정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출생신고를하는 등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친자로공시하는 행위를 하거나,인공수정 자녀의 출생 이후 상당기간동안 실질적인 친자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공수정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알리는 등 친자관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를 해온경우에도 인공수정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것과마찬가지로 보아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그렇다면 이,건조금 다른 얘기인데 결혼한 상태에서 아내가 아이를낳았어요.
친생추정 이 미치는 아이인데 이 아이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수있는건가요?
핵심 정리
- 위와같이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자관계를부인할 수 있는데요 친생부인의 소는 아무 때나 제기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짧은 기간동안에만 친생관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친생추정이 미치는 자녀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녀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자신의 자녀처럼 생각하고 부자관계를 형성해왔는데 마음이 바뀌었다고 한순간에 부자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자녀에게 매우 큰 혼란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