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Q1. 어떻게 사연자 분의 아내가 상간남의 아이를 사연자 분의 아이로 출생신고 할 수 있었을까요?

친 아빠도 아닌데 말이죠?
아이가 출생하였을 때, 임신, 출산 과정을 통해 아이의 어머니 가 누구인지는 명백히 드러나지만 아이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법적인 혼란을 막고 태 어난 아이의 보호를 위해 우리 민법에서는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가출을 하여 상간남의 아이를 임신 출산 하기는 하였지만, 당시 의뢰인과 법적인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민법 규정에 따라 법적 남편인 의뢰인이 아이의 아버지로 추정 되고, 의뢰인이 아이 아버지로 출생신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혼전 임신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혼전 임신이라 하더라도, 임신 이후 혼인을 하고 혼인 성립한 날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 또한 법적 남편의 자녀로 추 정되고,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 즉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 역시 혼인 중 임신한 자녀로 보고 전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실제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가 나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 등록되었다면, 어떻게 바로 잡아야 할까요?
실제로 법적인 남편의 자녀가 아닐 경우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친생추정은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것 이므로 이를 깨뜨리기 위하여는 당사자들간에 합의하거나 사적 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친생부인의 소 혹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하였는데, 이혼한지 300일 이내 아이가 출생하여 친생추정이 미친 경우라 면 좀 더 간략한 절차인 친생부인 허가청구를 통해, 그 외 위 사건처럼 혼인 중에 자녀가 출산되어 친생추정이 미친 경우라면 친자가 아님을 안지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추정을 부인해야 합니다.
장기간의 별거사실을 밝히거나 요즘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친생자가 아님을 밝힐 수 있습니다.
3. 사연자 분은... 친생부인소송과 이혼소송은 무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연자분이 이혼할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 양육책임이 있습니까?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는 본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부모, 현배우자, 자녀가 기재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의 경우, 상대방이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상간남의 아이가 자녀로 기재되었으나, 친생부인의 소가
인용되어 친생추정이 깨지게 되면 그 아이는 의뢰인의 자녀에서 빠지게 됩니다. 한편,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경우, 기존에는 부 의뢰인, 모가 상대방으로 기재되었으나, 친생추정이 깨지고,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는 없이 모만 등록부에 나오게 됩니다. 아이 친아버지가 밝혀지면 친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아이 아버지가 직접 인지신고할 수도 있는데, 인지가 이루어지면 아이 친아버지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의 부로 기재되게 됩니다.
친생부인이 인용되고 나면, 법적으로 의뢰인은 아이 아버지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친자 혹은 입양에 따른 양자 등 법적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성립될 때에 발생하는 것인 바, 상대방과 이혼을 하더라도 상대방 일방의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사연자 분은 상간남과의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혼 상간소송을 했을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가출하여 상간남의 아이까지 낳고 나아가 의뢰인의 자녀라고 기망하기까지 하려한 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고, 이혼과 위자료 책임은 무난히 인정될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과 외도한 상간남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데, 다만 상간소송을 제기하려면 상간남이 누구인지 찾아서 특정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은 명확하나,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친생부인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