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 쌍방유책의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에 조윤용변호사가 2023.3.20. 출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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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허용 되는지 여부

우리 대법원은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중 유책주의의 입장에 따르면서, 원칙적으로는 유책배우자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예외적 허용사유로 제시하는 기준은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된 경우 등,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인데, 이처럼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2. 아내 분이 폭력을 행사하고, 괴롭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현재 우리 이혼법제하에서 원칙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외도를 한 유책이 있기는 하지만,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지나친 집착 을 보이며 폭언과 폭행, 감시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유책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이 되었음에도 보복과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측면이 있어 보여서, 이러한 사정들을 소명한다면 이혼청구가 받아들여 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사연자 분한테는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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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까요?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 니다. 비록 혼인생활 중 부부관계에서 다소 유책이 있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도 배우자와의 관계와 동일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므로, 양육권 판단시 감안될 수는 있으나, 일방 배우 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유책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육권 지정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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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연자 분의 경우, 부부 쌍방으로 혼인파탄이 됐지만, 사연자 분이 외도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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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책임이 있지 않을까요?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이 있다고는 하나, 상대방 역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유책이 있어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 여 혼인파탄이 된 경우, 부부 쌍방의 잘못으로 혼인파탄이 된 것이므로 부정행위의 상간자 역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 가정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한 요인이 되었을 것 임은 분명한 바,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것이 사실 이라면 상간자의 위자료책임이 부인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배우자#쌍방유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