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직전 재산 처분한 경우,예금인출, 대출받은 경우의 문제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에 2023.3.21. 조윤용 변호사 출연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1. 사연자 분의 남편이, 일년이라는 사연자 분 몰래 1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 직전이나 진행 중에 배우자와 상의없이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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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건가?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 즉 부부공동재산을 분할대상으로 하고, 이혼소송의 재판 이 끝나는 시점 즉 사실심의 변론종시를 기준으로 대상 재산의 액수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이혼소송 진행 중이거나 소 제기 직전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 을 하여 재산변동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처럼 재산분할 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이 현저할 때 에는 혼인파탄 시점, 일반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나 별거하기 시작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대상 재산 으로 보고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처럼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이혼소송 직전에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아무 것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라도, 처분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사연자 분에게는 중학생 아이가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생활비나 양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재산분할 회피를 목적으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일반적으로는 혼인파탄시점의 예금이나 대출금의 잔액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재산분할하게 됩니다.

핵심 정리

  • 그러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은 용도가 실제로 혼인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비나 양육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사용되었음이 밝혀진다면 위와 같이 감소된 재산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아 사용한 용도가 혼인생활, 자녀양육,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그 용처와 액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3. 사연자 분이 어렵게 모은 돈으로 마련한 빌라를 남편이 무단으로 처분했는데, 처분한 재산을 원상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 부부 중 일방이 재산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을 정하는 것과 별개로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을 반환받아 원상회복하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일방이 가지는 재산분할청구채권을 해할 목적으로, 쉽게 말해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여 무자력상태가 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와 같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직전#재산처분#예금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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