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자녀의 기여분,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세에 사용한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3.22. 조윤용 변호사 출연 내용입니다.

3남매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였던 아주머니, 그리고 20년 전만에 만난 조카까지...아주 복잡한 사연인데요,

1. 만약, 큰 누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았다면 4남매가 받아야 하는 상속인데요.

대습상속,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 자녀의 기여분, 아버지의 예금을 상속세에 사용한 경우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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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동안 연락 두절이었던 조카가 동등한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1조에서는 원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 즉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망인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에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그 자녀가 사망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1명이 먼저 사망하였고, 그 사망한 자녀에게 자녀가 있었던터라 비록 연락이 두절되기는 하였으나 민법 규정에 따라 조카가 사망한 자녀와 동일한 지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 조카의 법정상속분은 죽은 어머니가 살아있었다면 상속받았을 몫과 동일한 1/4이 됩니다.

2. 사연자 분은 아버지와 사실혼 부부였던 아주머니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죠?

상속인의 지위가 될 수 있는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혼 배우자만을 의미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법적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상속하며 그 상속분은 1.5:1이 됩니다. 사안에서 망인의 사실혼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으나, 아파트 1/3지분의 공유자로서 민사상 권리를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런데... 오랫동안 연락두절 상태였던 조카와는 다르게, 사연자 분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은 아버지와 더 오랜시간 함께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인정 받을 수는 없을까요?

민법 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에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공평의 관점에서 법정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만큼 피상속인을 일반적인 부양수준 보다 특별한 정도로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점, 예를 들면 일상생활을 포기하다시피 피상속인의 간병과 돌봄에 매진하였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비용을 전액 부담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취득과 유지를 위해 상당한 자금을 보탠 등의 특수한 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여분 인정을 통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할 정도에 이르기 위하여는 다른 공동상속인과는 구별되는 특별부양이나 특별기여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단순히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피상속인과 좀 더 교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여분이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사연자 분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과거에 증여 받은 게 있으면 상속 분이 줄어들까요? 상속개시 전 1년 내 증여 등과 같이 증여받은 시점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그렇지 못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선급받은 것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도록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이나 현금 등 재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고 입증이 된다면, 실제로 지급받을 상속분이 법정상속분보다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의 경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만 특별수익으로 인정하는 등의 시점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점에 관계없이 모든 증여가 특별수입으로 산입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5. 사연자 분은 아버지의 예금을 인출해서 모두 상속세 납부에 사용했는데요, 조카가 부당하게 인출한거라고 주장했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라도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되었다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4스122결정). 다만,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부당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처분, 독차지한 경우라면 상속분을 침해받은 다른 상속인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거나, 일방이 무단으로 처분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태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런데 사안의 경우처럼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상속세 납부라는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므로, 비록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분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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