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처리절차, 면접교섭 제한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3.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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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의 엄마가 사연자분에게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것 같죠?

이혼할 당시, 한 달에 2번 숙박면접을 통해 아이를 만날 수 있도록 판결문이 나왔는데 양육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면접교섭권은 이혼 이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자가 비양육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이유로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신청이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전처분을 통해 면접교섭을 임시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2.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의 직권 또는 비양육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상대방에게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자에게는 감치를 명할 수 있는 반면, 면접교섭을 불이행한다고 하여 감치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양육자를 감치할 경우에 양육의 공백이 생겨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 사연자분은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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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을 사연자분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비양육자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면접교섭이행이 고의적으로 계속 이뤄지지 않고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통해 양육자를 변경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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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경우에 ‘면접교섭 범위’가 축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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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면접교섭권은 부모로서 비양육자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됩니다. 만일 면접교섭의 범위가 너무 넓거나 비양육자와 면접교섭을 한 이후에 자녀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보이거나 면접교섭이 자녀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등 비양육자와 면접교섭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 양육자는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를 통해 면접교섭의 범위를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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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연자분이 딸을 전혀 못 만날 수도 있을까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이지만 비양육자와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이 배제되는 경우는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는 없고 면접교섭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장기적 단기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령 심각한 아동학대 등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6. 사연자분의 딸 아이가 열 살이라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사춘기가 일찍 찾아오는데 사연자분은 딸과 자주 못 만나서 어색해질까봐 걱정하시거든요.

사연자분이 재혼을 했기 때문에 딸이 집에서 만나는 꺼려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경우 딸과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핵심 정리

  • 자녀가 비양육자인 부모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여, 어색함을 느끼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한 경우에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온전히 자녀를 맡기고 면접교섭을 진행하기에 큰 불안함이 있을 수 있으며, 자녀 또한 양육자와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면접교섭 이러한 경우에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상담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도우며, 일부 센터에서는 면접교섭을 한 이후에
  • 양육자에게 자녀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지원서비스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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