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4.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없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 보통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의 동시에 청구하기 때문에 하나에 소송에서 위자료,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이 모두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을 재판에서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2. 재산분할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재산분할청구는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부공동재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고,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있는 채무도 해당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3. 결혼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도 분할대상인가?
혼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도 협력에 해당합니다.
4. 별거 중에 전남편이 매수한 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할지 문제가 되는데, 판례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정합니다. 다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에는 중복가산의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과 같은 경우에는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5.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가?
정리하자면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분할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상대방의 지원이나 관련없이 오로지 스스로 노력으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그 재산은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러한 재산이 별거로 인한 혼인관계 파탄이후에 부부 일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부부공동재산에 제외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 6. 재판상 이혼과는 다르게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할 땐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주의할 점은?
- 재판상 이혼과 다르게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거칠 수 있는 과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적으로 재산분할 에 대한 협의를 거치거나 따로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 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년이 경과할 경 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이란 협의이 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이혼판결 확정일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대부분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따로 재산분할청구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재 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