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분할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7. 김성염 변호사 출연한 내용입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한 분할 이미지
1

1. 사실혼 관계를 끝낼 때, 따로 해야하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사실혼은 실질적인 혼인의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사실혼을 해소할 때 이혼 재판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로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이 이별을 통보하면서 이뤄질수 도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은 여자친구와 함께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마련하고, 네일샵을 낼 때 금전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2

재산 분할이 가능할까요?

사실혼 기간 동안 양측이 서로 협력해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이 해소되면서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와 대부분 같습니다.

3

3.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의 시점이 정해져있는데 사실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 는 데 반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서 그 시점은 사실 혼이 해소되는 날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사실혼 상태에서 일방이 이별을 통보하고 가출을 하는 경우, 그 날짜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 만약,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서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건가요?

만일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됩니다. 어머니의 경우 출산으로 친생추정이 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와 법적으로 부부관계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와 법적으로 부자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5. 어떤 과정인가요? 그리고 만약 아이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버지가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친자식임을 인지한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부자관계가 아니므로 자녀의 친권, 양육자 지정 및 양육사항을 정하는 것에 관한 법원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청구를 하려면 인지청구소송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6. 사연자분은 바람을 피워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여자친구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가능할까요?

법률혼이 배우자나 제3자의 책임으로 파탄이 되었을 때 배우자나 제3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마치 보통의 연인관계처럼 이별을 통보하면 사실혼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쟁점이 되는데,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해소가 상대방의 책임으로 발생된 것이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과 같이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뤄진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동시에, 상대방과 파람을 피운 제3자가 상대방이 사실혼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자에게도 사실혼 해소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사연자분은 여자친구가 네일샵을 낼 때, 비용을 보탰는데, 가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일반적으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은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 보험, 채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업을 하였다면 해당 회사나 장사를 하였다면 가게와 같 은 점포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법률혼을 비롯한 사실혼 관계에서 상대방이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일방이 그 운영에 기여를 하였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여기 서 말하는 기여에는 직접 일을 하면서 도와주거나 금전적인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부분과 더불어 가사 노동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사업체 운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합니다.
  • 그렇다면 사업체의 가치를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를 내셔서 장사나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체에 대한 가치나 권리금에 대해 감정을 통해 사업체의 가치를 책정합니다. 여기서 권리금이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 등을 이야기합니다.
  • 만일 사업체가 법인사업체라고 한다면 보통 해당 사업체가 보유한 모든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는 않고, 상대방이 보유한 주 식의 가치를 감정하여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주주가 1명밖에 없는 1인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재산 을 모두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주식의 가치를 산정 하여 재산분할 대상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령 상대방 소유한 1인 주식회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을 바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혼#재산분할#사업체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