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인 증거 없는 경우 상간녀소송 승소방법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8. 김성염 변호사가 출연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외도한 상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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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외도한 것만으로도 속상하고 화가 나실텐데, 증거수집은 사연자분이 해야하는 건가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위자료를 인정받기에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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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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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증거수집을 할 때 유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한 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문자 대화, 녹취록, CCTV, 블랙박스 영상, 사진, 카드결제 내역, 영수증, 예약내역, 차량 운행기록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애정표현을 하는 대화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 숙박업소 예약내역이나 영수증 등이 해당합니다. 다만 증거수집을 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형사상 처벌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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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떤 게 불법적인 방법일까요?

가령 잠금처리가 되어있는 휴대폰을 기술적인 조치를 통해 열어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배우자 모르게 가방이나 차량에 위치추적기나 도청기를 설치하여 증거를 확보할 경우 형사상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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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법원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송금내역 등 금융거래에 대한 부분은 금융거래제공명령신청을 통해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조회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의 행적에 자료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기한이 정해져 있는 CCTV영상과 같은 경우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 남편의 부정행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 못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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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이나 영상, 문자 대화, 신용카드 사용기록이나 숙박업소 예약내 역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부정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생깁 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른 증거들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 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알고 있는 자의 증언이나 진술 서를 통해서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배우자나 상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 될 경우, 이러한 증언도 부정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사연자분의 경우, 잘못을 뉘우친 남편분이 증인으로 나섰는데, 재판에서 유리하지 않을까요?

사연자분의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상간녀가 다른 지인을 상간녀로 지목했지만

다른 지인과 사연자분의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고, 남편이 상간녀의 신체적 특징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술한 점이 부정행위 입증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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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사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많은 상간 소송이 일어나고 있는데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대방의 반성이 없는 태도로 인해 큰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시곤 합니다. 법원에서는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반성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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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간자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면?

상간자가 부정행위가 입증되는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러한 태도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위자료의 액수보다 많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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