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 기여분 인정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4.19. 김성염 변호사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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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인증여’는 뭔가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의 일종입니다.

증여는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사인증여의 경우 증여의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자의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증과 닮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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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증은 뭔가요? 그리고 사인증여와 유증의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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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단독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으로서 부동산을 주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그 의사를 승낙 한다는 의사표시의 합치가 존재하고,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인증여 계약의 형식은 자유롭지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사 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명확하게 입증되기 위해서는 증여 자와 수증자, 증여 목적물에 대한 내용 등이 담긴 계약 문건이 존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주겠다고 말한 것만 으로는 사인증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사연자분의 할머니는 오랫동안 외손녀와 함께 살아오셨는데, 혹시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 사안에서 손녀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은 없지만, 만일 조모와 함께 오랫동안 거주한 자가 상속인에 해당하였다면, 이는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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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에서 인정하는 기여 상속분란?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 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속에 있어서 기여분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 5. 만약, 손녀가 아니라... 할머니의 자녀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부양했다면, 기여분이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여자가 상속인이어야 하며, 기여자의 특별한 기여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여분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 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살면서 재산유지와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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