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기간 중 과거양육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8.1.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워오셨는데 양육비도 못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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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분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 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 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는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대법원 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 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 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 나게 되는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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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양육자가 소비한 양육비를 전부 청구한다고 하였을 때,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간에 따라 과거 양육비의 규모가 고액일 경우에 비양육자 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가혹하거나 형평에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산정 기준에 대해 반드시 장래 양육비 산정과 동일한 기 준일 필요는 없고 홀로 양육을 하게 된 경위와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어쩔 수 없이 소비된 특수한 비용인지(치료비) 여부, 부모들의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점도 고려합니다. 이것 은 가령 자신의 자녀가 태어난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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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연자분의 남편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소송을 청구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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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자분은 이혼을 거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분과 같이 상대가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을 경우, 사연자 분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통상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배우자로 불리는 자는 자신이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된 것을 이유로 먼저 이 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책임있는 자가 축출이 혼을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 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4. 사연자분 남편이 가출해서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렸다고 했는데 이럴 때 사연자분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 이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와 이 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불륜이 배우자와 이혼의 원인의 되었 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가사소송을 분류되어 상간자에 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위 자료 청구는 안날로 3년 이내 제기할 수 있는데, 부정행위를 이유 로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날로 6개월, 있은 날로 2년이내 이혼청구를 해야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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