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8.1.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남편이 무단으로 집을 나간 뒤, 혼자서 아들을 키워오셨는데 양육비도 못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은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죠?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 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 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되 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리고 부모 중 어느 한 쪽만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는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대법원 도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 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 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 나게 되는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가 흔치는 않을 것입니다.
2. 예전에 받지 못했던 양육비까지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 양육자가 소비한 양육비를 전부 청구한다고 하였을 때, 그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기간에 따라 과거 양육비의 규모가 고액일 경우에 비양육자 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이 가혹하거나 형평에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의 산정 기준에 대해 반드시 장래 양육비 산정과 동일한 기 준일 필요는 없고 홀로 양육을 하게 된 경위와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어쩔 수 없이 소비된 특수한 비용인지(치료비) 여부, 부모들의 재산이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점도 고려합니다. 이것 은 가령 자신의 자녀가 태어난지도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자녀의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3. 사연자분의 남편은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소송을 청구하셨죠?
사연자분은 이혼을 거부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할까요?
사연자분과 같이 상대가 먼저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을 경우, 사연자 분이 이혼의사가 없다면 통상 이혼 판결이 내려지기 어렵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 습니다. 하지만 혼인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유책배우자로 불리는 자는 자신이 책임있는 사유로 파탄된 것을 이유로 먼저 이 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책임있는 자가 축출이 혼을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 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 4. 사연자분 남편이 가출해서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렸다고 했는데 이럴 때 사연자분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
- 이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와 이 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분류되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불륜이 배우자와 이혼의 원인의 되었 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통상 가사소송을 분류되어 상간자에 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위 자료 청구는 안날로 3년 이내 제기할 수 있는데, 부정행위를 이유 로 이혼을 제기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날로 6개월, 있은 날로 2년이내 이혼청구를 해야하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