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 대한 욕설 이혼사유 해당 여부, 사업상 채무 분할대상 되는지,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8.2.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아내가 부모님에게 욕설과 폭행한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은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로부터 부모님이 심각하게 폭언이나 폭행까지 당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 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가령 매우 큰 규모로 부모 님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신이 심각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에도 민법상 재판상 이혼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은 사업을 하면서 빚을 졌다고 하셨어요. 이혼할 때, 이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우선,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는 대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이뤄지겠습니다. 그 대상은 일반적으로 부동 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채무입니다. 그런데 사연과 같이 배우 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있고, 공동재산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있는 채무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됩 니다. 그래서 사업상 일방 배우자가 지게 된 영업거래상 채무는 채무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 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가령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물건이 존 재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상 채무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 인 파탄 이전의 혼인생활 중 주수입원으로 영위하던 사업상 거래관 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부부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채무를 지게 된 것을 배우자도 알 았고 그 채무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관련되어있다면 사업상 채무 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배우자의 동의아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 대출을 받아 사업체 운영에 사용하였고 사업 운영으로 수익을 내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사업체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연자분이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혼 소송 소송이 시작될 때,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배우자가 이혼 소송이 시작될 즈음 자신 명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 법으로 은닉하거나 현금화시켜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처분한 재산 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그 재산을 보유하는 것 으로 추정하는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금의 액수가 정해지더라도 실제 갖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이미 처분을 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배우자가 재산 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아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먼저 가사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물건을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산을 보존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많이 제기하 는 가압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욕설 이혼사유 해당 여부, 사업상 채무 분할대상 되는지, 가압류와 가처분 차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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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와 가처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배 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 다.

핵심 정리

  •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다툼이 있는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 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금 채권이나 위자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서 가압류를 통해 향후 채권을 보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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