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8.2. 김성염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아내가 부모님에게 욕설과 폭행한 것을 보고 이혼을 결심하신 것 같은데 이혼사유가 될까요?
배우자로부터 부모님이 심각하게 폭언이나 폭행까지 당했을 경우에 이혼이 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 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심각한 폭언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 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가령 매우 큰 규모로 부모 님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자신이 심각한 폭행이나 폭언을 당한 경우에도 민법상 재판상 이혼 청구사유로 규정하고 있 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연자분은 사업을 하면서 빚을 졌다고 하셨어요. 이혼할 때, 이 빚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우선,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하는 대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여 이뤄지겠습니다. 그 대상은 일반적으로 부동 산, 예금, 주식, 퇴직금, 연금, 채무입니다. 그런데 사연과 같이 배우 자가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지게 된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 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이 있고, 공동재산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있는 채무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게 됩 니다. 그래서 사업상 일방 배우자가 지게 된 영업거래상 채무는 채무상당의 물품 또는 판매대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재 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가령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고 하면서 그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물건이 존 재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상 채무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혼 인 파탄 이전의 혼인생활 중 주수입원으로 영위하던 사업상 거래관 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부부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한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상 채무를 지게 된 것을 배우자도 알 았고 그 채무가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관련되어있다면 사업상 채무 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배우자의 동의아래 갖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 대출을 받아 사업체 운영에 사용하였고 사업 운영으로 수익을 내서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사업체의 채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연자분이 아내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혼 소송 소송이 시작될 때, 배우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죠?
배우자가 이혼 소송이 시작될 즈음 자신 명의 재산을 처분하는 방 법으로 은닉하거나 현금화시켜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직전에 처분한 재산 은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아 그 재산을 보유하는 것 으로 추정하는 주장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금의 액수가 정해지더라도 실제 갖고 있는 재산이 없고, 이미 처분을 하여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배우자가 재산 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아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먼저 가사소송법에 의해 법원에 사전처분으로 물건을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재산을 보존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에서 많이 제기하 는 가압류 신청이나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4. 가압류와 가처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배 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 다.
핵심 정리
- 가처분은 금전채권이 아닌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다툼이 있는 물건이나 부동산 등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 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 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금 채권이나 위자료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 서 가압류를 통해 향후 채권을 보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