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번 용서한 경우 다시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알려드립니다.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에 올라온 사연을 토대로 작성한 칼럼입니다(김규리변호사 출연).

1.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도 기간 제한이 있나요.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 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원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841조에서는 ‘부정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 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해당 부정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해당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사후용서를 한 때에도 이혼청구권은 소멸합니다.

2. 사후용서는 어느 정도를 사후용서라고 봐주나요.

만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다고 구두로 이야기를 하고, 부정행위 사건 이후 후 부부가 혼인신고까지 하고 아이도 태어나는 등 그 이후로도 혼인 생활을 지속해왔다면, 그런 경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용서하였다고 봅니다.

부정행위를 한번 용서한 경우 다시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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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행위가 있은 뒤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인지?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용서가 있는 경우 부정행위 자체를 이혼원인으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부정행위로 인하여 결국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여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역시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용서가 있었음에도 이후 부부가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신뢰와 애정을 모두 상실하여 파탄 에 이르게 되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4. 2년도 전에 있었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 정리

  •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 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에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일방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이 혼청구권을 취득한 다른 일방이 그 사유에 대하여 상대방을 사후 용서한 때에는 이혼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그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배 우자 일방은 전에 있었던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그 상 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5.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할 수 있지 않은지?
  •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상대방인 상간남에 대 한 위자료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 해당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 부터 10년 이내에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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