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이후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게 된 경우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에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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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부남인 B를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B기 기혼 가정이 있고, 본인의 아이임을 부정하는 경우라면, A가 출산한 이후 B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태어난 아이의 아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태어난 아이는 B의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도 등재가 될 수 있는데, 이때 아이는 B의 혼외자가 됩니다.

소송 중 B가 계속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인지청구소송 과정에서 자와 부 사이에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것을 명하게 되고, 이때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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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네, 인지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부자관계가 발생하게 되고,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비양육자인 B에게도 아이의 출생시부터 양육비 부담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B가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은 장래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수준, 소득수준,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별로 적정 양육비를 산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는 장래 양육비와 달리 과거에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하게 되는 것으로, 대법원은 과거양육비 액수를 결정할 때에는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B)의 재산수준을 알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만을 기초로 하여 금융기관 등에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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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부남임을 속인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이런 경우 보통 상대방은 ‘이미 내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A가 B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속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중요한데, 만나게 된 계기가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의 경우로 B가 유부남인 사실이 공공연히 직장 내부에서 알려진 상황이라면 A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이고, 직장 외부의 낯선 사람들과의 동호회 모임인 경우라면, B와의 SNS 대화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다른 회원들의 진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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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인지청구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B의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당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인지청구를 통해 아이가 B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다면, B의 배우자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신#유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