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연 내용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 2023.10월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한 내용입니다.

1. 위장이혼이 가능한지
위장이혼이란 사실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으로는 존재했던 부부관계를 형식적으로 해소하는, 즉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요. 우리 법원은 가장혼인은 무효로 보면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하는 것에 반해, 가장이혼은 유효로 보고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다른 목적이 있었더라도 서로 이혼할 의사를 진정한 이혼 의사로 보는 것이죠.
2. 이혼을 취소할 수 있는지
네, 사례와 같은 경우에도 이혼은 유효하므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민법 제838조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아내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으면 남편의 태도변화를 지켜보아 마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처럼 남편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남편으로 하여금 아내와 혼인을 계속할 목적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게 한 다음 남편 몰래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이를 전제로 다시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속아서 이혼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결국 B가 C를 언제부터 만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편 A와 B가 실제로 탈세를 목적으로 이혼한 사실이 발각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이혼신고 후에도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사실혼은 실질적인 혼인의 형태를 가지고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말하므로, 이 사례의 경우에도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파기시킨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이후에 상대방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이미 이혼신고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상간자는 A와 B의 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편과의 대화내역, 시댁과의 우호적인 관계 등을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점, C가 B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있었고, C가 B와 이혼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남편의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조회하여 이혼신고 전, 후의 생활권에 변화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는 혼인신고라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없이도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하면 사실혼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핵심 정리
- 많이들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재산도 분할해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라도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은 해주어야 합니다.
- 억울한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텐데, 부정행위로 당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